'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KS 규격'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 산하 귀금속보석공정화원원회에 의해 왜곡된 다이아몬드 시장을 바로잡고 올바른 감정시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다이아몬드 KS 규격이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연마된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KS 규격번호는 KS D 2371으로 2371-1은 용어정의 및 분류에 대해 2371-2는 검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부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조만간 관보에 정식 게재될 예정이다. 아직 부회의 최종심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규격번호를 수록한 최종규정에 대한 마지막 검토작업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3년간 업계 내부적으로 찬성, 반대측간의 첨예한 대립과 수차례의 공청회, 규격(안)에 검토, 수정작업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국가규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용어나 분류, 감정방법 등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었다. 또한 각 감정원마다 감정기준과 감정체계가 달라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언론의 뭇매를 맞던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KS 규격의 제정은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의 기초를 다지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감정원은 물론 다이아몬드 유통업체는 다이아몬드 감정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으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백화점을 비롯한 소매상 등은 고객의 신뢰도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등의 소비자단체에서도 업체와 소비자와의 분쟁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마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KS 규격이 제정되면서 용어, 다이아몬드 감정 등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해졌으나 그 기준에 되는 시스템 즉, 컬러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마스터스톤의 준비, 규정을 준수하는 감정원의 시스템, 감정사의 자격요건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관심대상이었던 KS 인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KS 규격이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상당기간동안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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