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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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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정보마당 스크랩 "협동조합 " 설립근거 및 성공전략
제주블루베리 추천 0 조회 1,446 13.03.13 00: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협동조합 " 설립근거 및 성공 전략

 


썬키스트 (미국)
“6,000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웰치스 (미국)
“포도농가협동조합이 소유한 주식회사. 미국의 1만 2,000포도농가 참여.
협동조합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하고 있음.”

미그로 (스위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일반 상점보다 40% 저렴하게 판매.
스위스 국민 720만명 중 200만명(약 28%)이 조합원. 고용 규모 8만 3,000명.”

AP통신 (미국)
“세계 최대 언론 협종조합으로 전세계 121개국에 뉴스 제공.
1,400여개 미국내 개별 언론사로 구성돼 발행부스에 따라 경비 분담.”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 문화·자선단체도 설립.“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인데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협동조합이 어디가 어떻게 왜 좋기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마침 지난달 28일 경기R&DB센터에서는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가 개최돼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졌는데요. 최근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준비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부터 단체 관계자, 경기도를 비롯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열의가 대단해 보이더군요.

이제 여러분께 이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핵심정보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협동조합이 뭐냐.

협동조합은 쉽게 말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목적과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업조직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각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 -

좀 어렵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교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주주) 소유의 기업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해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수 대주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결정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출처 :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기획재정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개념이 더욱 명확해 지는데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민주적이고 정직한 사업체를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중요한 가치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윤리적 기본 신념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런데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별개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하는데요.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실현을 우선시 하는 협동조합인 거죠.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등 주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중 비영리 목적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하며, 실행을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설립 시에도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관계부처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쯤 되면 협동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들 아실 텐데요.
5인 이상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규정도 없습니다. 1인당 1만원씩만 내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민법, 상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법에 따른 독자적 법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조합을 신규로 설립하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한 뒤 회사의 규칙이 될 정관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한 뒤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를 거친 뒤 발기인은 설립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합니다. 
인계 내용은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 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석을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한 뒤,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거죠.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과정은 끝! 

하지만, 너도 나도 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어떤 사업이나 그렇듯 당연히 실패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날 강의를 진행한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번 정도 정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도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런 후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적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협동조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한 뒤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협동조합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협동조합의 목적과 참여 동기, 성격 등에 따라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되고,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내가, 아니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델인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2.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3.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확실히 답을 한 뒤 해당 유형을 정하고 간다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조합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2. 운영진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알림
3.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벌리지 않을 것
4. 정기적인 회합이나 조합원 교육을 통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5. 초기의 헌신하는 분들의 자기 역량 강화 및 세력 규합 금지
6.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
7. 성공과 실패사례의 지속적인 자기 검열(피드백)
8. 자립을 하기까지 최소 기본 운영자금을 낼 수 있는 조합원 확보
9. 초기 희생하는 조합원의 자원봉사 개념을 넘어서 보상제도 확립


한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돌봄팀 김유신 과장은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의 안정성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정성보다 이윤창출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인 사업이 훨씬 낫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협동조합을 꿈꾸시나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기도에 설립신고를 마친 협동조합은 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소 인원인 5명이 모인 조직부터 120명이 함께하는 큰 규모까지 사업내용이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는군요.

이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031-259-6282)으로 문의하거나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사이트(http://www.cooperatives.or.kr)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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