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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균 교수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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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양동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고득점민법 추천 0 조회 34 10.12.11 19: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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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2 19:14

    첫댓글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승낙에는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는 희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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