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승낙의 법률적 성질이 관념의 통지 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양동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채권양도 통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이건 모르겠어요.ㅜㅠ
첫댓글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승낙에는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는 희소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승낙에는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는 희소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