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4개 군 군사 규제 개선 착수한다.
강원도민일보, 심예섭 기자, 2024. 7. 1
속보=강원도가 접경지역 4개 군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며 접경지역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섰다. 특히 도는 철원과 화천 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한 가운데 실제 완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민간인통제선 북상(본지 6월24일자 1면 등)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6월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만6000평, 축구장 3110개) 규모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정주여건개선 12.85㎢, 주민편익보장 2.4㎢, 관광개발 6.95㎢다. 철원과 화천은 주민들이 통제보호구역으로 출입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초소 및 철조망 이전 비용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에 따라 국비로 일부 지원된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직접 피해를 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구조였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군측과의 직접 논의가 가능해졌다.
강원특별법에는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건의 사항이 미반영될 시에는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군지역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다.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지역(842.9㎢)이 행정구역 전체 면적(890.12㎢)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