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꼼꼼히 살피고 알차게 챙기세요
보험은 '아는 만큼 챙기는' 상품이다. 약관도 복잡하고, 보장 내역도 어지간히 신경쓰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들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보장돼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질병들로 크고 작은 수술을 해 오면서도 장롱 속 내 보험증서와는 관련이 없겠거니 한다.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 적용이 되나? 치질 수술은?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수술비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보험의 놓치기 쉬운 알짜 혜택들을 골라 소개한다.
K씨(35세)는 지난 연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냥 놔두면 암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부랴부랴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25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하루 입원만 하면 되는 간단한 수술이라 보험혜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5년전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1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보장은 암이나 재해 등 큰 수술 때에나 받는 것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대장용종 절제술의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K씨는 수술/입원 특약(1구좌) 가입으로 수술비 30만원과 입원비 3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단 입원은 4일이상 입원시 1일당 3만원)
이렇듯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는 만큼 챙기는 것'이 보험이다.
대장 용종 제거술도 보험대상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실버보험은 수술/입원 특약을 통해 대장이나 위 등의 용종 제거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이는 용종과 더불어 양성 종양 제거에도 적용된다.
남성 회원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에서 용종이나 종양을 발견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하지만 제거술이 간단하고,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 보험혜택을 간과하고 만다.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보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35세(남) 기준 수술특약 보험료는 1구좌당 월 5,280원 정도다. 하지만 보장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치질 수술도 당당히 보험으로
종신ㆍ정기ㆍ실버보험의 수술 특약은 치질이나 탈항, 치핵 근본수술에 대해서도 보장해 준다. 흔히 치질과 같은 질환은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수술비도 그리 비싸지 않아 비상금으로, 심지어 식구들 몰래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혜택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치질도 당당히 보험금으로 수술받자. 공제회 종신ㆍ정기ㆍ실버보험의 수술특약은 치질, 탈항, 치핵수술에 대해 10~20만원(1구좌 기준)의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서울 某여고의 J교사는 종신보험 수술특약(10구좌)에 가입해 오다 치질 근본수술을 받고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축농증ㆍ비염 수술비도 지급
겨울 내내 콧물이 마를 날이 없고,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축농증이나 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축농증과 비염은 체질과 환경적 요인이 강해 수술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종합생명공제, 실버보험 등의 수술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이러한 수술시마다 1구좌당 10~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왕절개 출산시 수술비 보장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경우 흔히 여성보험 등에 가입해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많다. 하지만 종신ㆍ정기보험 수술특약으로도 충분히 제왕절개 수술비(선택적 제왕절개술은 제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성보험 임신출산보장특약 가입 외에도 종신ㆍ정기보험의 수술특약 적용대상에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시켜 보다 많은 여성가입자들이 다양한 보험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넘어져 다친 아이 치료비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 스스로가 잘못해 다친 경우라 치료비는 당연히 보험 적용이 안되겠거니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 화상 등으로 재해 진단을 받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1회당 1만원(1구좌)의 치료비를 지급해 준다.
2년전 받은 수술 보험금 주나?
보험 적용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 공제회 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수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ㄳㄳ
홈쇼핑 보험은 절대 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