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나무위키
기준상 2급 군무원과 동격인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이사관)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두 단계 낮추고 있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법적 의미가 지급받는 $$보수로 직결되니까 있는 것은 분명하나, 말 그대로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이지 실질적인 일반직 급수와의 동격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교원의 경우 24호봉 이상의 교사는 4급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약 15년차 정도[76]의 평교사가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4급의 서기관과 동렬로 보긴 어려운 것과 같다.
군인이나 군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보직에 임명할 때는 직급보조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의 근거는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및 외교부 쪽에서의 재외공관 국방무관 서열 관련 발표를 참조하였다.
다만 중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에 보임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응할 만한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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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군무원 1급이 중령이랑 동급? ㅎㅎ 웃고 갑니다
현역 군무원1급은 통상 소장 또는 준장급으로 예우합니다.
군무1급은 현재 2명있습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과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입니다.
군사편찬연구소장은 예비역 소장출신이며,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예비역 준장출신입니다.
통상 예편후 보직되기 때문에 현역 중장출신들과 동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무원 1급이 대령밑에서 쩔쩔맨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대령은 3급, 중령은 4급으로 금년초 국방부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군인이 주류인 조직이라 군무원이 비교적으로 대우를 덜 받는것은 맞지만
저 비교표는 쓸데없는 겁니다. 걱정마지말고 준비하십시요
참고로 국방부는 비전투 정무기관이며, 군무원이 일하는 군은 전투부대입니다.
그런의미에서 군인이 통상 군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예우되며,
국방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예우됩니다.
물론 그에따라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이 군무원을 낮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다 보면 공무원이 군무원 무시하고 그런거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국방부가 상위기관이며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군무원이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국방부 4급공무원이 기재부에 예산설명가면 기재부 6급공무원에게
찍소리 못하는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이랑 비교해서 저렇게 서열을 정할 일이 있지만 군무원은 공무원이랑 비교당할 일이 없습니다.
군 내에서만 군인을 우대해주는 것일뿐이고요.
군무원 5급이면 특정직 공무원 5급이에요.
어디가서 대우를 덜 받는다거나 급여를 덜 받는 경우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런 얘기 대답하기도 지겹네요 ㅎㅎ
4급이상은 남이야기입니다 5급도 달까말까인데ㅋ
기술직은 5급은 커녕 6급도 힘들죠
@천천히 뺨때려 근데 제 직렬은 4급까지는 가능합니다^^물론 노력과 관운이 있어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