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가압류 되어 있는데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원 채권자 부산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가압류권자 부산은행 으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1. 집행해제 신청시- 원 채권자말고 양수인으로 적어서 집행해제 신청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 해놓았는데 오래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소멸시켜 채무없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채무가 없어 채권자목록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하는거 맞죠?
첫댓글 1. 동일채권 소명하여 집행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증명원 상 원채권자(부산은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원 상 없다면 공사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사 교부받아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신용보증기금 신청대리인(나의사건검색)에 연락하여 비용줄테니 채무부존재 여부 확인하여 가압류 집행해제(말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첫댓글 1. 동일채권 소명하여 집행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증명원 상 원채권자(부산은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원 상 없다면 공사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사 교부받아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신청대리인(나의사건검색)에 연락하여 비용줄테니 채무부존재 여부 확인하여 가압류 집행해제(말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