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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부산지검장 감찰부장 배제해야
-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이 감찰 책임
- 고위공직자 독립된 수사기구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수 년 동안 전,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 향응 성 접대를 해왔다는 건설업자의 폭로, 어제 PD수첩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폭로여서 충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 이정희 > 검사와 스폰서의 끈적끈적한 관계의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런 관행, 스폰서 문화, 그러니까 좀 널리 퍼져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 이정희 > 아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검사들에게 관행이 되어있기도 하고 알려져 있긴 한데 구체적인 증거, 또 어떤 관계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제 보도 됐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상당히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 핵심적인 내용 두 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정희 > 하나는 지금 대검검찰부장으로 계신 한승철 부장에게 제공한 접대, 그리고 연관된 성접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관련된 접대 이야기는 당사자와 통화 내역도 있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씨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거짓폭로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정희 >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너무나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통은 이런 상납을 했다는 게 준 사람 일방의 증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나 보완증거가 없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수표로 줬다면 어떤 수표 번호가 적혀있는지도 되어있고, 실제로 성 접대 받은 분의 통화내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장소에 태워다 주신 분, 또 접대했던 여종업원 분, 이런 분들 까지지도 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이 정도면 법정에 섰을 때 증거가 됩니까?
◆ 이정희 > 일단 그 두 사건에 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지금 정씨가 2-300명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적어도 두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정에서도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정희 >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 앞에서도 정모 씨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 것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은 확정 판결 이전에 이야기를 하면 피의사실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정모 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지, 폭로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기소된 게 어떤 전력이 있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앵커 > 문제 삼자면 이것도 피의사실공표로 문제를 삼을 수 있군요. 다만 정모 씨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리스트 속에 전,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추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 일단 조사를 제대로 위해서 먼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앵커 > 조사를 위한 조치는 뭐가 필요할까요?
◆ 이정희 > 지금 이 사건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뇌물죄가 될 텐데요.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 담당 지휘검사가 바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 난감한 상황이네요?
◆ 이정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사 분들이 사실 이번 경우에는 정모 씨의 한 건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분외에도 상당히 많은 스폰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위간부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사실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책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것들이 이미 논의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에 맡기기가 많이 불안합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이번에 당장 그런 기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정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완을 한다면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야 되는 그 두 분을 배제한 중립적이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수사본부를,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국회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철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의원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파장이 지금 대단한데 민주노동당에서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 이정희 > 먼저 전교조에서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났고요. 다만 거기에 공개 할지 안 할지 이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경우에 한 건에 3억 원씩 내라는 이런 간접강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거의 이전에 가처분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무시, 그리고 반발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도 있을 텐데요. 조전혁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대단히 명백하죠. 전교조가 뭔가 좌파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른바 성폭행범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대단히 보수적인 이념공세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렇지만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 이정희 >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측면이 보장되려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내에서 따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전교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선에서는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교총이라든가 뉴라이트 쪽 교원단체들, 비리 많이 저지르는 장학사 이런 분들은 공개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대단히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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