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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 김세중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주 소 : XXX XXX XXX 이메일: sjkim@kicpa.or.kr
피 진정인 1
1-1: 대법원행정처장
1-2: 서울검찰청장, 서울고등검찰청장
피 진정인 2
2-1: DS주식회사. 2-2: XXX DS그릅 회장, DS(주)지주회사 대표이사
2-3: 박XX DS(주) 대표이사. 2-4: 민XX DS(주) 대표이사
피진정인 3
3-1: 법무법인 XX. 3-2: 임XX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3-3. 김XX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수 신: 대법원장님, 대법원 행정처장님
수 신: 문재인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수 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여상규 의원님 송기헌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김병관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정갑윤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수 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정세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조훈현 의원님 한선교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수 신 : 연고지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수 신 : 신문사, 방송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KBS, MBC, SBS
진 정 요 지
DS주식회사는 김세중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 등록)를 이용하여 800억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청구 소송 중 DS주식회사는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 진술하여
소송사기를 쳤고, 법원은 원고제출 서류 161쪽을 삭제하여 공문서 변조를 하였습니다.
DS주식회사를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으나, 검찰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DS(주)는 소송사기에 의하여 헌법22조에 보장된 저작자의 권리, 20년간 저작권 사용료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도와준 법원의 공문서변조, 검찰청의 “대기업 봐주기” 대하여 진정서를 올립니다.
첨부서류 1: 진정서. 첨부서류 2: 법원이 공문서 변조, 국회도 속여
첨부서류 3: DS(주) 13개 허위사실 103번 반복진술
첨부서류 4: 증거불충분, 재벌기업 봐주기. 첨부서류 5: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증
2018년 8월 10일
진정인 : 김세중.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주 소 전화 이메일 sjkim@kicpa.or.kr
법원이 공문서 변조, 국회도 속여. 末世현상
법원에 제출된 서류 161쪽이 삭제된 채 출력되고,
서류 출력 10월 초, 국정감사 시기, 법원이 국회도 속여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
1. 갑호 증 11개 중 8개 삭제한 내용
(1). 원고 제출 소장 법원에서 출력한 소장
(2013.02.01일 제출) (2014.10.07일 출력)
(증거서류1, 3쪽 참조) (증거서류2, 4쪽-18쪽 참조)
1. 소장 원문(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1. 소장 원문과 동일.
2. 갑 제1호 증. 2. 갑 제1호 증 원문과 동일
3.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3. 갑 제2호 증 삭제됨(1매)
[저작자: 원고 김세중]
4. 갑 제3호 증(감사계약서) 4. 갑 제3호 증 삭제됨(8매)
[추가업무수행 증명]
5. 갑 제4호 증(4-1호, 4-2호 증) 5. 갑 제4호 증 삭제됨
4-1. “L사업” 매매계약서 발췌문 4-1호 증 삭제됨(6매)
(“C사업” 매각자산에 포함)
(감사보고서, C사업 제외)
4-2. 피고 준비서면 일부 4-2호 증 삭제됨(1매)
(“C사업” 양도자산목록에 포함)
6. 첨부서류 6. 첨부서류
1-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2. 위임장 삭제됨(3매)
7. 참고자료 7. 참고서류 일체 삭제됨
1-1(원고 著書, “마케팅” 목차) 1-1 삭제됨(14매)
1-2(원고 저서, “경영전략” 목차) 1-2 삭제됨(9매)
1-3[DS(주) 사업보고서 발췌] 1-3 삭제됨(11매)
1-4(C사업 연 800억 매출 기사) 1-4 삭제됨(3매)
(2). 원고 제출 항소이유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
(2013.10.01일 제출) 유서(2014.10.06 출력)
3. 갑 제6호 증[특정목적(감사)보고요령] 3. 갑 제6호 증 삭제됨(6매)
(원고 “추가업무” 증명)
4. 갑 제7호 증(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4. 갑 제7호 증 삭제됨(4매)
)
5. 갑 제8호 증(감사계약서 예시) 5. 갑 제8호 증 삭제됨(5매)
(3). 원고제출 항소이유 보충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유서보충서
3. 갑 제10호 증 3. 갑 제10호 증 삭제됨
[원고 ‘경영자문위원장’ 명함] (1매)
4. 갑 제11호 증 4. 갑 제11호 증 삭제됨
2.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 신청 등 삭제한 내용
원고제출 서류 내용 법원에서 출력 내용
(2심에 제출 서류) (2014.10.06일 출력)
1. 문서제출명령신청(2013.11.21일) 1. 제출원본과 동일
2. 준비서면(2013.11.28일), 35쪽 2. 준비서면 삭제됨
3. 구술변론진술서(2013.12.07일), 39쪽 3. 구술변론진술서 삭제됨
4.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09일), 41쪽 4. 재배당요구신청서 삭제됨
5. 청원서(2013.12.09), 42쪽 5. 청원서 삭제됨
6. 저작권 등록증, 45쪽 6. 저자권 등록증 삭제됨
7. 문서제출명령신청서(2 013.12.11일), 46쪽 7. 문서제출명령신청 삭제됨
8. 시민단체(사법정의국민연대)의견서 8. 시민단체의견서 삭제됨
9.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일), 51쪽 9.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10. 변론재개신청서(2014.01.07일) 10.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11. 판결에 대한 공개토론제안서 11. 공개토론제안서(8枚),
3. 원고 소장의 편철(編綴)순서를 법원이 변경 편철
(갑호 증을 첨부서류, 참고서류 뒤에 편철, 중요서류 은닉?)
원고제출 소장, 편철순서 법원 출력한 소장, 편철순서
(2013.02.01일 제출) (2014.03.05일 출력)
2. 갑 제1호 증 6. 첨부서류
7. 참고서류
3. 갑 제2호 증
갑 1호 증
갑 2호 증
4. 갑 제3호 증
갑 3호 증
5. 갑 제4호 증
5. 갑 제4호 증
6. 첨부서류
7. 참고자료
4. 기타
4-1.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2013.07.22일 접수)를
상고이유보충서(2) (2014.04.22일 접수)뒤에 편철되었습니다.
“민사서류는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 한다”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어긋납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대법원재판예규 제 1440호).
주요 갑호 증들을 찾기 어렵도록 은닉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형법 제141조 참조).
4-2.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권침해의 결정적 증거인 갑 제4호 증에서 “4” 字를 삭제하였습니다.
5. 제출된 소송서류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을 파괴
제출된 소송서류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 예규 제1391호, 제30조 5항, 제31조 1항 참조).
“호 증 번호순으로 편철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4. 사건 기록의 구성, 바. 소장 그 밖의 서류, txt 179-188, 참조].
그러나 위의 여러 사례와 같이 제출된 소송서류를 삭제하는 등 제출된 문서와 전자화문서가 현저히 다릅니다.
6. 전자소송이 컴퓨터범죄에 완전 노출, 무방비 상태
전자문서 기본조건으로서,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사후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변경사실이 명백히 드러 나도록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무결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기록들 간에 연계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이용가능성)고 합니다.
(한충수 교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 51면 52면 참조).
기업에서 전산업무를 10여 년간 관리한 경험으로 판단하면, 중소기업 에서도 이렇게 통제(統制’)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DS(주) 13개 허위사실, 103번 반복진술
말세(末世) 현상
김세중회계사의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사용료 청구소송 중, DS(주),
법무법인 XX의 허위진술 내용입니다.
허위진술1
제반회계 업무(회계감사 업무 + K 제품공장 제외 업무)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고, 보수는 모두 지불하였다. 31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으며, DS(주) 제반회계 계약서 제출거부.
금반언(禁反言) 위반
K제품 공장 제외 위임계약 체결한 사실 없다(허위진술 5 참조).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2
원고 김세중은 피고의 정기회계감사(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김세중은 피고의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청운회계법인에서
원고의 직책은 경영자문위원장이었음(고소장, 증 14, 15호). 이 사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영문(英
文)이어서, 미국 유학한 김세중이 담당하였음.
허위진술 3
클로렐라제품 공장을 감사보고서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은
제반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는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회계감사계약서에는 K 제품공장
제외업무가 없으므로 K 제품공장 제외업무는 추가업무이다.
금반언(禁反言) 위반
K 제품공장을 매각재산에 포함시키면서(라이신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 목록에 포함), 한편 제
반회계에 의한 K 제품공장의 제외 업무를 인정하고 있음.
허위진술 4
김세중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령해갔다. 허위진술 12회
허위진술인 이유
K 제품공장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는 김세중 회계사의 저작권 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
해야함.
허위진술 5
DS(주)는 K제품공장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수를 정한 계약을 한 일이 없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6
김세중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 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K 제품공장이 양도계약서에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 제품공장이 제외되었다.
금반언 위반이유
제반회계 위임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
제품 공장이 매각에서 제외되었다(허위진슬 1 참조).
허위진술 7
피고와 매수자간에는 K 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분쟁이 없었다. 1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8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K 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김세중은 입증하여야 한다. 2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L 제품공장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는 K 제품공장이
포함되어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 제품공장이 제외되었다.
허위진술 9
회계감사 전부터 L 제품과 K 제품에 대하여 구분회계(區分會計)
처리하였다. 6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10
피고가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금반언 이유,
L 제품공장 양도계약서에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사용하였음.
증거 불충분에 대한 반론
1. 재벌기업 봐주기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자체가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正義)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緣故)에
의하여 판단하는 썩어빠진 사회입니다.
재벌기업의 연고(緣故)는 원고보다 수백 배 많을 것입니다.
더러운 돈과 권력의 합작 공모에 의한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증거불충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없으면 재판에 진다”. 사법피해자들이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2. 민사송 증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민사소송의 사실중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2008다6755]
“오랜시간 경과로 증거가 산일한 경우, 입증을 완화하여 간접사실
입증으로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2005나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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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도 필승 기원합니다.
회장님! 필승 ! 투쟁! 쟁취!
회장님! 필승 ! 투쟁! 쟁취!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한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석회장님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세중 진정인 : 김세중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님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를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개인 정보법 때문에 일부로 누락을 시킨지
잘모르지만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 할때에는 명기하여야 합니다.(추정) 개인 견해 입니다.
@최 대 연 진정서에 주소는 넣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아니했습니다. 주민번호는 깜빡 잊었습니다.
@김세중 저는 보통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놓고 주민등록증 복사분 1부 마지막 됫장에 유첨 합니다.
필승 ....
꼭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님도 필승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님.
이광희님도 필승기원합니다.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안성님 감사합니다. 안성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지난 7월 30일 공청회 때, 최대연 수석회장님과 안성님이 발표를 잘 하시어서 박주민의원님 비서관과 만남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님.
그날 안성님도 참가하시면 좋은데요.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정권이 바뀌어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결과는 알수없지만 싸워봐야죠 ...
싸워볼 기회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필승 !
그렇습니다. 망아지처럼님. 전 정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우리모임 사법피해자들의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hh님, 응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건 국가 지도자는 즉시 해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라.
법치국가가 고장나고 반칙과 불법만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각성하라.
백곰님 글은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청와대)는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팔다리(각 부처)가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안듣는 팔다리는 회초리(몽둥이?)로 내려처야 하는데요. 대통령님 마음씨가 너무 고워서 회초리 사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세중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사법개혁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목적을 달성하세요.
대법원장님, 대법원 행정처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말로만 개혁하지 말라
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백곰님.
@전호승(카페 감사) 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님들이 관청피해자모임 전호승 감사님으로 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힘입니다.
전호승 감사님, 응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진정서란 징의를 밝혀달라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적페청산 밝은 사회 정의로운자가 인정받는 사회는 반드시 옵니다. 진정서에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성실 진정하고 용감한 자인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을 많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이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제27조 고군분투 경의를 표합니다. 투쟁 !!
청솔님의 조언과 응원에 힘이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17일) 오전 10시 청솔님 재판 참석 응원 하겠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청솔 포기한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이라. 어느 聖人의 名言 같습니다.
금요일(17일) 10시 재판 필승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고지 국회의원 서민에 와닫은 개혁을 추진하라
관청피해자모임 전호승 감사님의 국회의원에 대한 질책에 해당국회의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신문사, 방송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KBS, MBC, SBS 방송신문사는 국가의 만행을 보도하라
신문사 방송사들은 재벌기업, 국가의 만행을 보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법기업과 같은 무리들이다. 오해 받는다.
김세중 회장님의 저작권등록증 증거 대비 피고의 허위진술 및 허위증거 채택이 법원의 치명적 실수(사기)가 아닌가 생각케 됨니다.
저의 경우도 건물명도 소송에서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법원이 허위진술, 허위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오히려 법원에게 소송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 관행은 속히 바껴야 될것입니다. 법원의 사기재판이라 아니할 수도 없는것 입니다.
허위증거채택을 모르고 했다면 치명적 실수 입니다만, 알고서 고의로 했다면 소송사기이고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제가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은 제가(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161쪽을 법원 컴퓨터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의 문외한입니다만.
저의 피고는 재벌기업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이광희님도 저와 비슷하게 소송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을 아니해 주었다면
그 판사 나으리도 도둑님 인 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김세중 회장님!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현재 조회수 26,96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重傳/이희빈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민주주의가 잘 되겠습니까?
법조항이 많고 법관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정한 판결을 해야지오.
@김세중 회장님!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도및 절도신고와 간첩신고나 화재신고 하면 국민의 동의받으시나요?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나라 빚 보다 많은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청원시작2018-07-21 현재 참여인원 581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433?navigation=petitions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싸가지없는 검사와의 대화- 길이: 4:44
https://www.youtube.com/watch?v=Uug8hw0S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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