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學의 역사
서론
韓醫學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학에 관한 자료는 단군 이전 신화에 기술되어 있는 "약"에 대한 기록과 중국의서에 인용되어있는 고구려의서 뿐이다. 고려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의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존하고 있는 의서는 일본에 있는 "救急方" 한 책뿐이다. 조선개국후 세종이 향약의학을 확립하고 선조시대에는 동의학를 확립시켰다. 조선시대말에는 실용적인 의서가 찬술되고 있으나 개항 이후,서양의학의 유입으로漢方醫學이라는 명칭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나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東醫學, 즉 漢方醫學은 잠적되고 서양의학만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개명기의 동의학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리고 동의와 동의를 위한 동의학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궁금하였고 동의학의 쇠퇴 즉 일본시대의 동의들이 받은 여러가지 제재와 그들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동의학을 이 땅에서 몰아낸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 자세하지못해 아쉬웠다. 다행히 일제시대의 의학교육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있어 동의 즉 漢方醫에대한 일본인들이 시행한 의료정책과 漢方醫學에 대한 관심을 살피고, 한편 한국인들의 동의에 대한 믿음과 애착에 대해 동의들은 고유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또는 漢醫學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여 이들을 정리해 보았고, 당시 동의들의 단체조직과 동의학강습소의 설립 등을 나라 잃은 미약한 동의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민족의 전통과 신뢰만을 안고 국민속에 잠적하고 말게 되는 과정도 찾아보았다. 이러
한 과정을 1886연부터 발간된 각종 신문과 관보, 또는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각 동의들의모임에서 남긴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
신문은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매일신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등을 두루 살폈고 관보는 대한제국의 관보, 통감부의 공보, 총독부관보 등과 기타 총독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등을 조사해 보았다. 동의들이 남긴 기록으로는 대한제국시대의 것은발견하지 못하였고 주로 일제시대의 것으로 조선의생회에서 발간한 漢方醫藥界, 평양에서발간되던 의약월보 , 전선의회의 동의보감 , 동서의학연구회에서 발간한 동서의학 , 충남의약조합에서 발간하던 충남의약 과 漢方醫藥등을 참고하였다.
신문의 기사나 동의들의 회지 등은 단편적인 면이 있어 동의들의 발자취를 계통적으로 살필 수 없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군의 한국진주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어 의생으로 전락했던漢醫師가 우선 醫士會라는 명칭아래 단합되고 행정기구에 漢方科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정권이 이관되면서 행정기구의 漢方科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6 25동란으로 부산에 임시 수도를 마련하고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 漢醫師制度가 탄생하였으나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재 개정하는 과정에서 漢醫師制度가 현대화되고 따라서 漢醫學敎育機關도 6연제 漢醫科大學으로 승격되면서 분과학회도 19개 분과학회가 창립되고 漢醫師를 韓醫師로 의료법이 개정되고 보건사회부 소관의 한국한의학연구소도 설치되어 완전 2원화 되어있다.
현재 韓方病院은 68개소, 총 4,025병상이고 사립 韓醫學硏究所도 韓醫科大學부속 또는 사설로 5개소가 있고 韓醫科大學은 11개교가 있어 매년 700명의 韓醫師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실이라던가 또는 잘못된 곳은 지적해 주기 바라며, 이 방면의 관심있는 학도는 앞으로 이 방면의 많은 자료를 찾아내 가진 고초와 수모를 이겨내며 지켜온한국고유의 전통적인 東醫學, 즉 韓醫學에 대해 완전한 흐름을 정리해 후학들의 거울이 되게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심오한 의학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민족의학의 흔적
우리 나라 의서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高麗老師方』이 있다. 현존하고 있지 않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나 중국의 의서인 752년에 王燾가 저술한 『外臺備要方』에 인용문헌으로기록되어 있어 『高麗老師方』의 존재를 알 정도이다. 여기의 고려는 고구려를 말하는 것으로 668년 이전의 의서로 본다.
그후 984년에 일본 丹波康賴가 지은 『醫心方』에 『百濟新集方』이 인용문헌에 들어 있다. 『百濟新集方』역시 백제시대의 의서로 본다면 660년 이전의 의서이다. 『醫心方』에는 治肺癰方과 治丁創方2개 방문이 인용되어 있고 『醫略抄』에도 治丁創方이 보인다. 丹波康賴이 治肺癰方에 주석을 달아 「葛氏方同之」라 하였으나 『葛氏方』에 『百濟新集方』을 인용했을지도 모른다. 『經史證類大觀本草』「菊花」조의 『后方』의 治丁創方과 『醫心方』의 治丁創方의 내용이 다르다.
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교의학이 성황한 것 같다. 역시 984년에 일본 丹波康賴가 지은 『醫心方』에 『新羅法師方』,『新羅法師秘密方』, 『新羅法師類觀秘密要術方』등이 인용되어 있다. 이상은 외국 즉 중국이나 일본의 의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의서의 흔적이다.
고유의학의 성립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문헌 또는 의서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藥方』, 『濟衆立效方』, 『御醫撮要』, 『鄕藥古方』, 『鄕藥救急方』, 『鄕藥惠民方』, 『三和子方』, {鄕藥簡易方』, 『東人經驗』등이 있다. 이 중 현존하고 있는 의서는 『鄕藥救急方』뿐이고 이외의 의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의서의 존재와 내력을 짐작하고 있는 것과 『鄕藥集成方』또는 『醫方類聚』등에 전재되어 있는 방문 등을 살피어 이들의 존재와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종합의서가 아니며 향약을 위주로 하는 방서와 처방으로 산간벽지에서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능히 이 의서로 응급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전문적이 아닌 방문과 처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우리 나라 고유의 鄕藥醫學이 싹 트기 시작되는 것이다.
鄕藥醫學의 정립
조선이 개국되면서 태조는 이들 의서를 정리하여 제생원에서 구증 338, 구방 2,803의 『鄕藥濟生集成方』30권을 간행하고 그 후 세종이 『鄕藥採取月令』을 펴내고 이어서 구증 959, 구방 10,706, 침구법 1,417조, 향약본초 및 포제법을 더하여 85권으로 된 『鄕藥集成方』을 간행하였다. 이 『鄕藥集成方』을 우리 나라 고유의학의 기본 의거자료로서 의학도의 훈육서로서 사용하였다. 인용문헌은 우리 나라 고유의서 濟衆立效方, 御醫撮要, 鄕藥古方, 鄕藥救急方, 鄕藥惠民方, 三和子方, 鄕藥簡易方, 東人經驗등과 중국의서 태평성혜방을 위시해서 160여종이 이르고 있다.
내용의 분류는 병문을 57개로 분류하고 내과 및 전염병,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근대의 임상의학의 모든 과목이 망라되어 있으나 분류방법이 전문과목별로 되어 있지 않고 병증 중심으로 한 병문과 또는 인체의 부위를 중심으로 한 과문이 혼합되어 있어 각과별에 대해서는 계통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우나 향약의 응용에 의거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의서이다.
세종은 또 이 시기에 집현전에 명하여 의방을 수집하여 유취해서 『醫方類聚』를 편찬케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고유의 의서를 포함한 중국의 의서 등을 종합하여 병증별로 정리해서 365권의 방대한 의서로 편집하였으나 실제로 간행할 때에는 266권으로 편성되었다.한편 의육정책에 있어서도 조선시대의 문화부흥기를 대표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세종의 치적을 보면 세종원년에 빈민시료와 전염병환자의 수용과 예방을 담당했던 동서활인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무양과의 인재등용에 의과를 첨가하였고 세종 3년에는 능숙치 못한 기성의가의 기술 향상을 위해 의약서를 감독시키고 임상기술을 권장하였다. 또한 의녀의 특별양성과 지방배치로 의료균점을 꾀하는 한편 의과고시를 위해 임상실기를 수련하는 의생방 제도의 도입, 또는 의학의 급속한 향상책으로 문과의 박학인사들의 의학전수 시도 등과 의학교재를 선정하고 필수강습과 실지림상에 치중하였다. 세종 20년에는 침구술을 분과하여 의과에 병시케 하고 지방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관과 향약서를 보내 생도를 훈육하고내의원의 직제도 보강하여 왕가병진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즉 세종시대는 향약의 권장과자급책으로 국민의 의료해결에 향약육성책을 완성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향약의학을 정립한시기이다.
東醫學의 정립
선조때에 이르러 內醫楊禮壽가 『醫林撮要』를 찬하였으나 출간하지 못하고 인조때에 활자본 13권 13책으로 간행되었다 . 이 『醫林撮要』는 鄕藥集成方, 救急方, 簡易瘟方, 醫方類聚, 本國退思翁所製方등을 인용하여 121개의 문 및 방으로 나누고 논 및 이에 해당하는방문을 적고 있다. 그리고 각각 질병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에 적용되는 방명과 약방에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제법 및 사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醫林撮要』이 출간되기 이전에 선조의 명에 의하여 許浚이 『東醫寶鑑』을 출간하였다. 이 『東醫寶鑑』은 許浚의 지혜가 총결되어 있는 의서일 뿐 아니라 韓民族의 우수성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이다. 즉 선조 29년(1596)에 시작하여 光海君 2년(1610)에 완성한 25권으로 이루어 진 대륙의학으로부터 그 사상과 문화를 받아드림에 있어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어 독자적인 의학체계로 민족의학를 東醫로 표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여 『東醫寶鑑』라하여 14년간에 걸쳐 완결한 陽平大君許浚의 역작으로 세계 역사속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문화유산을 창조한 것이다.
『東醫寶鑑』의 내용을 보면 목차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유행병, 급성병, 부인병, 소아과 등 잡병편 11권, 약제학과 약물학을 탕액편으로 해서 3권, 침구편 1권 등 모두 25권으로 편술되어 있고 인용의서는 86종으로 대륙의서가 총망라되어 있고 조선시대 초에 발간된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등도 참고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특징을 요약하면 실용주의 사상을 적용하여 각종의서를 취선하는 데 간편하면서도 실용성 있게 되어 있고, 의학사상의 중심인 정기신론에 입각한 내장기의 생리기능의 변조와 정신수양의 섭생에 주관을 두고 복약과 치료는 2차적으로 보고 있다. 약재는 국산약재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고방의서를 고증하면서 인용한 학설이나 처방의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처방의 용량에 대해 특히 유의하고 표준용량의 기준을 세워 가감케하고 복용법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許浚의 의학사상은 『東醫寶鑑』전편에 걸쳐 일관되어 있어 380여년 전에 이미 현대의학을 무색케 할 학설과 치료법을 주장하고 있어 자주적인민족의학의 토대를 완성하고 동의 의학시대를 열어 놓았다.
高宗즉위 후 의사제도
조선시대말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관제에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으나의사제도에는 크게 개혁을 하지 않은 大典會通을 고종 2년(1865)에 六典條例로 고종 4년(1867)에 간행 반포하였다. 조선의 전통적인 최후의 법전 六典條例에 들어 있는 의사제도에는 왕실의 문안 입진을 하여 어약의 조제를 관장하는 내의원(內醫院)과 궐내의 사용과일반에게 사급하는 의약사무를 관장하는 전의감(典醫監), 의약으로써 백성의 질병치료에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혜민서, 도성내 병인에 대한 구활을 관장하는 활인서(活人署)가 있었다.
六典條例에 따르는 동의의 위치와 의료
내의원의 직제는 도제도(都提調) 1명 (原任大臣中兼任) 제조(提調) 1명(正二品) 부제조(副提調) 1명(承旨兼) 등 고위 관리와 사무요원이 있었고 주역인 의관으로는 산원(散員)으로 衛職에 속하는 정원이 없는 의관당상과 당하 12명, 衛職2명, 鍼醫12명, 議藥同參12명, 御醫는 三廳의 정원외에 還屬이나 加設이 있어야 할 때에는 정원을 정하지 않았고 吏胥中에는 醫女가 22명이 들어 있다. 이러한 직제로 보아 내의원에는 의관수만도 정원 38명외에 정원이 정해 있지 않은 당상의관과 어의가 있어 때로는 50명 내외에 달할 정도이고의녀 22명을 합하면 70- 80 명의 의료인이 왕실을 위하여 봉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문안,입진 외에 어가수행, 산실청 설청, 숙직, 진어, 별진헌 진상, 납약 등의 임무도 있었다. 또
전의감에는 직원이외에 산원으로 치종교수(治腫敎授) 1명, 침의 3명과 부사과(副司果) 1명, 습독 30명 그리고 이례가 있어 이들이 궐내의 환자와 고위관직 가족의 병환 진료를 맡았으며 진상약재, 구료, 심약, 과시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민의료기관인 혜민서에는 산원으로 치종교수 1명, 위직 2명, 형조월령(刑曹月令) 1명, 사헌부 월령 1명, 내국월령 2명, 침의 1명에 이례에 의녀가 31명이 들어 있어 원래의 사명인 인민의 의료사업 각 사부의 순회치료 이외에 동의와 의녀에 의학교육, 의과시험, 녹시, 진상약재 및 의약품의 수급, 심약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같은 대민의료기관인 활인서에는 혜민서의 의관이 체아직(遞兒職)으로 되어 있어 항상 대민구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업무 집행하고 있음으로 한가할때가 많았다.
동의의 대민의료기구의 혁파와 양의의 등장
이상이 동의로서 관에 봉직할 수 있는 의관들의 부처였으며 갑신정변 때에 보여준 서양의학의 새롭고 과학적인 의약으로서의 능력과 위세에 국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의 새로운 인식과 서양의사, 알렌(H.N.Allen )의 봉사지원을 받아 드려 고종 19년(1886)경부터 기능이 약화되어 폐지상태에 있던 혜민서와 활인서를 혁파하고 고종 22년(1885) 대민의료의기구를 개편하여 혜민서의 기구에 서양의사의 양의학적 대민의료봉사가 시작되었다. 이 기구를 광혜원(廣惠院)이라 하였다가 제중원(濟衆院)으로 개명하여 국가의 의료기관으로서 최초의 동의학이 양의학에 자리를 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알렌(H.N.Allen )은 왕실의 어의로 용빙되어 내의원의 산원 의관당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서양의사 등용의 효시이다.
갑오경장이후의 동의의 관직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으로 모든 정부의 기구개편이 단행되면서 의사행정에 서양의학적 행정기구가 마련되어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위생국이 신설되고 경무청 총무국에서는위생관련 사무일절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기구와 규정은 양의학에 따른 내용이지만 이 기구의 담당관은 동의로 임명되었고 사무는 문관들이 맡았다. 궁내부(宮內府), 종정부(宗正府), 종밷부(宗伯府) 관제에는 어약을 조화하는 내의원에 제거(提擧) 2명과 태의(太醫) 8명, 의약동참(議藥同參) 무과(無過) 3명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고종 32년 4월 2일 궁내부관제 개편에따라 전의감은 혁파되고 내의원은 시종원의 전의사로 개편되었으나 그해 11월 10일 전의사로 독립되어 내의원에서 관장하던 성후입진(聖候入診)과 어약조화(御藥調和)를 관장하게 되었고 직원으로는 장, 부장의 책임자 외에 전의 4명, 전의보 4명,
주사 3명 등으로 대거 감축되었으나 모두 東醫또는 의료인이 직원이 되는 관제로 제정되었다. 그후 건양 2년(1897)에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면서 장, 부장을 도제조(都提調), 경(卿), 소경(少卿) 등으로 개칭했을 뿐 직원의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태의원은 융희 4년(1910)까지 한국의 왕권이 존속하고있는 동안 동의인 전의가 담당하고 양의의 용빙도 계속되었다.
양의양성과 동의의 신분과 위치
광무 3년 3월 24일 학부 직할의 국고 경비로 운영되는 수학년한 3년제 각종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의학교관제가 반포되면서 종두의 선구자인 池錫永을 교장에 서임하고 동의들을 교관에 임명하여 양의학의 의사를 양성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인 교사도 용빙하고 있었으나 의학교의 교칙에 따르는 의학교육에는 동의와 양의에 의한 초보적인 양의교육 이였다. 한편 광무 3년 4월24일 한성내에 설립하여 인민의 질병을 구료하기 위한 내부 직할의 공관으로 경영되는 병원관제가 반포되고 병원 직원의 구성은 병원장, 기사, 의사, 제약사, 서기 등으로 되어 병원장 겸 기사에 전의 출신 동의인 내부 위생국장 崔勳柱가 겸임으로 서임되고 일반 환자를 취급하는 대방의(大方醫), 외과의(外科醫), 소아의(小兒
醫), 침의와 제약사도 동의들로 서임되었다. 그리고 10명의 종두의와 서기도 종두의양성소 출신의 종두의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동의학 또는 종두의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로 서양의학적 교육에 의한 의사는 아니었다. 이러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의 신분과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광무 4년 1월17일 내부령으로 의사규칙(醫士規則)을 반포하였다. 이 규칙에는 제 1조에 의사는 의학을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凉)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하여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를 말한다. 하여 醫師가 아니라 동의를 의사(醫士)로 한 신분규정 이었다. 그리고 의사의 자격은 제 2조에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증서를 가지고 내부시험을 거쳐 인가를 얻은자 외는 의업을 행치 못한다. 단 현금간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그 의술우열을 위생국에서시험하여 내부대신이 인허장을 급여한다. 라 하여 종래의 동의도 내부 위생국의 시험을거처 의사로 인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의사규칙(醫士規則)에 따르는 의사들은 광무 4년 6월 30일부로 개정된 내부병원의 관제에 따라 광제(보시)원[廣濟(普施)院]으로의 개명과 종두사의 분리로 대방의, 외과의, 소아의, 침의로서 대민 질병 구료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이해 11월 한달 동안 광제원에서 진료한 환자수가 982명으로 거의 천명에 가까웠다. 이 진료행위는 동의가 서양의학을 수용하고 나름대로의 동서의학을 취사하여 민족 전래의학을 자
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주성있는 혁신정책은 아니였나 하고 조심스럽게 돌이켜 본다.
이 광제원은 일본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광무 9년 2월 26일 칙령으로 아직까지의 광제원에 관한 관제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광제원관제를 반포하였다. 이 관제에는 분리되었던 종두사가 다시 종두소로 복귀되고 과별로 의사가 담당하고 있던 것을 韓藥所와 洋藥所로 구분하여 제도는 동서의료로 분리하였으나 담당은 동서의의 구분없이 동의들이 중심이되어 진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날이 심해지는 일본인 고문의 간섭은 의료행정에 까지 미치여 우리의 민족 전래의 의학인 동의학을 일본이 유신초 명치 2년(1869) 의도개정,어용괘로 황 한(黃漢)의학을 소외시킨 방법보다도 가혹한 침략행위로 광제원의 동의들을축출하였다.
몰락하는 동의
당시 일본인 고문이 관에서의 동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광제원의 의사에 한해 예고도 없이 법에도 없는 양의학의 학술시험을 실시하여 동의인 의사들을 낙제시키므로 해서 광제원 한인 의사들의 축출을 감행하였다. 동의들은 융희원년 7월 24일, 정미칠조약이 체결되면서 행정부에서 면직되고 동년 9월 3일 군 해산령으로 동의 출신 군의들을 포함한 52명의 군의관이 해면되는 등 동의는 관에서 완전히 말살되었다. 광제원 동의는 이미 계략적인의사학술시험으로 축출되어 대한의원관제가 반포되고 신축 대한의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한 융희 2년 10월 24일 개원식때에는 동의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상이 동의가 관에서 축출되는 경위이고 조선시대 500여 년간 이 나라 겨레의 생명을수호해온 동의학은 다만 신농위업(神農遺業) 이라는 긍지로 민중속에서 애착과 의존의 상태로 존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융희 3년- 1909)의 의사, 주로 동의의 수는 2,659명이었다. 동의에는 유의, 의원, 약상 등으로 신분을 구별하고 있었는데 유의는 대정치가나 대학자들중에서 의학의 정통적인 학리와 치료법을 연구 규명하여 의약계에 제공하며 철저하게 인술을 지키는 의학가들 이였으며, 의원은 의국을 개설하고 환자를 모아 의술을 베풀어 응분의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요사이의 개업의에 해당된다. 그리고 약상은 약재를 매매하는 상인으로 역시 약성에 밝고 심약의 능력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신분의 동의들이 일제통치하에서는 일률적으로 의생이 되고 말았다. 조선이 개항으로 급작스러운 세태의 변천에 내외정세는 매우 다난해지고 국세는 쇠미해지는 사회 현실에 동의들은 신분마저 일조에 추락되어 의학의 발전이 중단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실용의학과 새로운 사상의학
이러한 세태에 순응하는 간편하고 편리한 실용의학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미 철종 6년(1855)에 동의보감을 간요적의서로 찬해 부방편람이라 하여 제시한 동의가 있었다. 즉 무교에서 의업을 열고 있는 동의 惠庵黃度淵(1807- 1884)이다. 惠庵은 서실을 유예실(游藝室)이라 했고 약당은 찬화당(贊化堂)이라 부르면서 동의보감 의 실용화를 연구하고 있었다.
고종 4년(1867)에 시대의 변천과 지리풍토의 상이로 인한 의서의 손익 즉 가감해야 할 일이 생겼고 또 사람의 품성도 달라져서 溫, 凉, 補寫, 虛, 實勞, 供靜, 躁의 分에도 옛날 의학이 적당하지 않음이 많은데 유구한 세월과 함께 점차 약의 적용도 변천되어 가기 때문에.... 라 하고 동의보감을 현세대에 맞게 가감하여 『醫宗損益』을 쓰게 되었다고 의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 『醫宗損益』(12권) 은 부록 약성가(藥性歌)를 합하여 7책으로 그의 찬화당에서 간행하였다.
惠庵은 이 『醫宗損益』보다도 더욱 실용 혹은 의방 전반을 암기하기 편이하게 필요문자만을 추출 안배하고 각 질병을 세목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처방을 補(上統), 和(中統),攻(下統)으로 구분, 그 밑에 정수를 기입하여 색인에 편이하게 표식으로 편성한 『古今三統醫方活套』라는 실용의서 1권을 고종 6년(1869)에 간출하였다.
惠庵의 저서 『附方便覽』, 『醫宗損益』, 『醫方活套』등의 간행이 개항이전 이였지만 개화기의 동의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 의서이며 보급된 의서이다.
고종 22년(1885), 黃度淵의 아들 愼村黃泌秀가 청국의 汪忍庵의 < 本草備要> 와 < 醫方集解> 을 합편한 방법에 따라 『醫方活套』에 『損益本草(醫宗損益의 藥性歌)』를 합하고 다시 <證脈要譯> , <用藥綱集> , <石隱補遺方> , <雀亂自辛巳以後經驗方> 등 십여종을 가하여 전체을 사단으로 하고 1단은 損益本草目錄, 藥性綱領, 隋症用藥例, 諸虛用藥例, 汗劑, 吐劑, 下劑, 七方, 十劑, 六陳良藥, 救急藥, 救飢綱生등을 적고 2, 3, 4단에는 『醫方活套』의 上統, 中統, 下統을 적어 의학입문 및 이용에 편이하게 구성한 『方藥合編』한 책을 출간하였다. 이 의서는 『重訂方藥合編』, 『證脈方藥合編』등으로 여러 번 개정을 하며 간행되었고 의원들이 많이 애독하고 애용한 실용의서이다.
이 黃度淵과 黃泌秀의 저서들은 간요하게 실용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의학의 기본지식과 질병, 진단법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와 반대로 함흥의 東武李濟馬(1837- 1900)는 서양의고대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504- 443)가 주창한 사원소설(四元素說) 과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 BC.475- 459 404- 350)의 사체액설(四體液說) 과도 생리병리설에서는 일맥 상통하는 사상의학설(四象醫學說) 을 주장하며 그의 의설에 의한 치료법을 개발하여 사상의방설(四象醫方說) 을 수립하였다. 東武는 고종 30년(1893) 7월부터 저술에 착수하여 다음해(1894)에 제 1권, 生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과 제 2권에 醫源論,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傷寒論方藥및 新定要藥方, 泛論을, 제 3권에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 泛論에 傷寒論方藥과 新定要藥의 방문을 넣어 완성하고 太陰人, 太陽人의 제론을 집필하다 완성하지 못하고 광무 4년(1900) 63세로 타계하였다. 그후 문하생 金永寬, 韓稷淵, 宋寬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恒등이 太陰人胃腕受寒表寒病論,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 傷寒論方藥과 新定要藥方을 수록하고 太陽人外感腰背病論,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本草所載單方과 新定方藥등을 수록하는 동시에 광제설(廣濟說)을 첨부 보완하여 광무 5년(1901) 제자들의 모임인 함흥군 율동 계(契)에서 『東醫壽世保元』이라 하여 4권 2책을 간행하였다.
이 사상의학은 인류의학사상 새로운 발견으로 방향과 진로를 잃고 있던 세계 의학계의 새로운 지침과 좌표가 되고 남음이 있다고 믿어진다. 특히 분과에서 세분화되어 생명의 통합성에 결여를 보완하고, 심신의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모델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며 개체에 적응된 예방의학의 발전도 이에 의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全州李氏濟馬는 호를 東武라 하였고 진해 및 고원에서 군수를 역임하였고 퇴관 후 고향인 함흥에서 개국하여 의업에 종사한 명의이다. 東武는 醫藥卜筮命理風鑑에 통효하고 경서에도 밝았다. 영남사람으로 의학에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자로서 경사집설에도 일가견을 세운 石谷李圭晙(1855- 1923) 도 부양론(扶陽論)을 주장한 개화기의 특색있는 의학자이다. 石谷은 김원사대가중의 한 사람인 朱丹溪의 주장인 陽常有餘나 陰常不足이라는 설을 반대하고 陽常患不足이요 陰常患有餘라 하여 朱丹溪가 중용하던 滋陰降火의 법을 배척하고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양의 약을 중용하였다던가 기혈론에서 그 의를 추형하여 眞火를 善保하는 扶陽降陰을 강조하는 등의 자신있는 학설을 실은 < 素問大要> 4권 2책을 광무 10년(1906), 목판본으로 밀양 금천에서 간행하여, 마지막으로 동의학을 장식하였고 또 石谷은 시대가 요구하는 간결하고 편이의 의서로 동의보감에서 발취하여 상책은 醫問式, 稽經, 臟腑, 藥性歌, 중책에는 百病摠括, 하책에는 局方類選등으로 하여 < 醫鑑重磨> 라 하여 6권 3책의 실용의서도 편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의들의 의한 동의학의 학구적인 연구로 새로운 학설을 제창하게 된 것은 다수의 국민이 계속해서 동의방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관습상의 미련도 있겠지만 치료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고종 원년(1864) 갑자식년 의과에 등제한 太醫院典醫夢庵崔奎憲(1846- ? )은 삼등군수로 있으면서 소아의 의방에 연단과 경험이 많아 소아명의 崔三登이라는 칭호까지 받고있던 분으로 그의 시험을 되풀이하고 경험을 되풀이하여 백발백중하던 소아에 대한 의방과 비방을 초록해 남긴 것을 수집역출하여 편집한 < 小兒醫方> 이라는 임상경험의 의서도 있다.
또 太醫院典醫, 廣濟院院長, 무안군수등을 역임한 李峻奎가 < 醫方撮要> 1책 칙명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에 편찬한 것도 있다. 이 의서는 조선시대 최후의 칙찬 한의서로 동의보감에서 종래의 의설과 치방을 간략하게 분류하여 먼저 조목에 고증을 인용하고 그 밑에 병론과 용약의 방을 붙인 특색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과 동의학의 쇠퇴를 예견한 것 처럼 의원들에게 편람을 쉽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자를 알 수 없는 <부녀필지(婦女必知)> 전 언문 1책, 고종 28년(1891) 필사본, < 四醫經驗方> (袖珍本) 1권 1책, 조선시대말기 간본, <금주불환방(金珠不換方)> (折本) 1책, <雜方集成>들을 개국 의원들이 애용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고의방을 임상에 편람을 위하여 간편하고도 실용적으로 편찬한 수진본들이었다.
동의학 부흥을 위한 움직임
1) 동제학교 의교 설립
일본인의 정치간섭에 의하여 일본에서 서양의학의 교육을 받은 의사나 또는 의학교 출신의 의사가 아닌 동의들은 군이나 의학교, 광제원에서 천시와 학대를 받게되어 동의들은 동의학의 격상을 위해 또는 부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광무 8년(1904) 4월 16일 전 시종 겸 전의인 張容駿과 전에 광제원 의사였던 군의보 金炳觀이 ......우리 한국은 외국의 풍토와 특이하여 병이 많고 약도 쓰기 어려운데 현금의 의학교는 주로 서양 내외과만 배우고........이를 소매졸업하여 근원도 없는 외식의 소치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니다. 동의학과 서의학을 병설한 대한의학교를 특설하여 학생을 천입하고 한정졸업후 수재시용하여 內治內科(東醫學)와 外治外科(西醫學) 하는 양교를 시설하면 이는 만전하고 위생교육상 크게 관계가 있겠기에 이를 청원하니 조량하고 실시해 주기를 바람니다 . 라고 학부에 동의학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제를 청원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일협정이 이루어져 있어 정부로는 이 문제를 거론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그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李應世姜弼周趙東浩등이 발기하여 동포 남녀를 공제한다는 뜻에서 同濟學校를 설립하고 의학, 한문, 산술, 외국어과 등을 위주로 하고 李基榮, 李敎珏, 宋台煥, 曺用煥과 姜弼周의 夫人金氏를 연빙하여 교사로 하고 전 농상공부협변 李根湘을 교장으로, 전 광제원장을 의교장으로 추대하여 6월 20일부터 교수에 들어갔다. 田光玉, 金永昌(金永勳)은 이 同濟學校醫校출신이다.
2) 대한의사총합소 설립
융희 3년(1909) 10월 21일, 林炳厚, 金海秀, 金鎭夏, 金良濟, 洪鍾哲, 金寬植, 李海盛, 景道學, 盧駒榮, 張亨燮, 鄭在轍, 李喜豊, 趙炳瑾등이 발기하여 大韓醫士總合所설립 취지서를 발표하고 10월 24일 오전 11시 장교 장훈학교에서 오부의 200여 의사들이 모여 使醫道로 燦然復興라는 기치아래 총회가 열렸다. 총재에 永宣君李埈鎔, 부총재에 전 학부대신 李載崑을 추대하고 徐丙孝는 규칙을 통과시키고 鄭在轍은 회의 설립목적을, 康永勻은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내빈중에서 鄭雲復과 오가끼(大垣丈夫)이 축연을 하고, 金海秀가 이에 답사를 함으로서 성대한 총회가 되었다. 이 大韓醫士總合所에서는 12월 21일부터 의학강습소를 개설하고 동의학의 부흥을 위한 고명한 의사들의 토론과 진료소를 부설하여 일반 동포의 질병을 구제하는 사업이 시작하였다.
융희 4년(1910) 2월 24일 소장대리인 洪鍾哲의 업무상의 차질로 임원개선을 하여 총재에 李完用, 부총재에 趙重應, 소장에 崔圭憲, 부소장에 康永勻, 총무에 李正浩, 사무장에 金海秀등이 선임되고 진찰사로는 金顯貞, 金良濟제씨가 선정되었고 2월 26일부터는 동곡 20통 5호에 大韓醫士總合所진찰제약부를 설치하고 일반 동포의 질병을 구제하면서 환과고독무의(鰥寡孤獨無依)한 동포와 고아원 학생은 무료로 시약하고 사궁과 고아원 학생외에 병이 있는 동포는 약은 유료로 하되 왕진때은 진찰료만 1환을 받고 총합소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는 무료로 하였다.
융희 4년(1910) 5월 9일 醫士總合所평의회에서는 鄭永澤, 劉秉珌이 조직한 위생회의 경비를 담당하기로 결의하고 5월 16일 위생회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兪吉濬, 부회장에 李鳳來, 총무에 兪秉珌을 선임하고 공동피병원을 성외결처한 곳에 설치하고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는데 치료에는 한약을 복용시키고 소독은 서약으로 하며 온돌을 설치하여 안정케 하고식료품도 적의하게 하며 만연원인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康永勻소장등이 중추원에 헌청하여 중추원 의장 이하 찬부의 제씨가 회동 의결하여 내각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順化病院으로 하여금 참작게 하겠다고만 약속하였다.
융희 4년(1910) 8월 1일 의사총합소 임원회에서는 금전을 갹집하여 교사를 매입하고 성내의 의사를 소집하여 동서의학강의를 하기로 하고 동의학강사는 朴準成, 徐丙孝로 정하고서의학강사는 安商浩, 兪秉珌로 결정되었으나 8월 29일 한일의 합병이 조인되어 9월 4일종로 이문내로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朝鮮醫士總合所로 개칭하고 강습소설치인가청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결국 11월(1910)에는 朝鮮醫士總合所는 폐지되어 사무장 金海秀에 의하여 채무 및 일반문부가 정리되었다.
부회두 李海盛, 참사장 李鶴浩, 부참사장 겸 구학교사 洪鍾哲, 감사장 趙炳瑾, 모로(毛呂德衛) 등을 선임하고 漢城醫師硏鑽會라는 명칭으로 漢治洋治를 조화하여 의계의 면목을 주출할 계획으로 강습회를 설립하였다. 이 모임이 다음해인 1911년 4월 24일에는 동소문외수양정에서 朝鮮醫師硏鑽會라 개명하면서 총회를 개최하여 취지서를 발표하고 회칙과 세칙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회두에는 일본인의사 오가와(小川末小郞), 부회두 李海盛, 감사 毛呂德衛, 참사장 李鶴浩, 부참사장 洪鍾哲, 趙炳瑾, 참사 17명을 선임하였다. 이조선의사연찬회는 회원간의 강습에서 신인의 의학교육을 위한 신구의학강습생을 모집하여 9월 20일 개학을 하였다.
朝鮮醫士總合所가 폐지된 후 1911년 1월 大韓醫士總合所창립총회때 주역을 맡았고 동의학 강사로 선정되었던 徐丙孝을 중심으로 金基雄, 孫壽卿, 鄭利泰등 유지의 의해 동의학의 부흥을 위해 설립하고 소장 徐丙孝가 운영하는 漢城醫學講習所에 1912년 12월 朝鮮醫士 總合所의 임원들이 다시 모여 동의학의 발전을 위한 朝鮮醫學講究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崔奎憲, 부회장에 李峻圭, 총무에 徐丙琳, 회계에 沈希澤, 서기에 徐相浩, 간사장에 洪鍾哲, 의사장에 李海盛등를 선출하여 의사연찬회와 유사한 동의들의 단체가 조직되어 강습회와 강습소의 운영을 하였다. 즉 朝鮮醫學硏鑽會와 朝鮮醫學講究會는 같은 목적인 동의들의 학술적 사회적 격상과 동의학의 부흥을 위하여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1913년 9월 8일 朝鮮漢醫師會로 통합되었으나 경쟁의 대상이 아닌 회원들간에 알력과 잡음은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1913년 11월 15일부로 醫生規則이 공포되어 1914년 1월 1일부터는 전의를 포함한 모든 한방의인 동의는 의생이라는 명칭과 의생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파쟁은 계속되었으나 1915년 10월 23일 창덕궁 비원에서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전선의생대회를 개최하여 의생들의 단합을 본 그 여세에 11월 7일 池錫永을 회장으로하는 全鮮醫會를 조직하였다. 모처럼의 통일된 全鮮醫生會였지만 임원과 회원중에는 여전히 분열되어 타협을 외면하고 심각한 상호 고발로 소관 관헌에서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하여 1916년 4월 1일 양측 지도급 인사를 소환하여 해산을 명하였다. 그 후는 동의학의 부흥을 위한 동의들의 협조 내지는 보호기관을 1945년까지 조직해보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광복과 동의
漢醫師會창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고 남한에는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었다. 갑오개혁이후 50년간 침체되어 있던 漢醫師들이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1월 3일 朝鮮醫士會를 창립하고 우선 법적지위의 복구와 漢醫學육성에 착수하였다. 당시 미군정청에서는 법령 제1호로 중앙보건기구를 위생국으로 발족시켰으나 곧 보건후생국으로 개칭하는 등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미군정은 한국정부에 정권을 이관했으나 漢醫師들의 법적지위를 복구하지 못했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고 국정을 집행하고 있을 때인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 새로이 제정될 때 漢醫師制度가 탄생되었다. 새로 제정된 국민의료법 제53조에 依해 부산지역 漢醫師들이 주축이 되어 釜山漢醫師會를 결성하고 각 도에서는 道漢醫師會를 결성하여 중앙회가 없음으로 연합회의 성격의 한의사회로 서울특별시 漢醫師會회장이 중앙회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1959년부터 漢醫師會의 분위기가 활성화 되면서 사단법인 大韓漢醫師協會로 개칭하고 11개 지부를 둔 중앙의료단체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漢醫師制度의 법제화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1944년 조선총독부에서 마련한 조선의료령에 약간의 개정을 본 것으로 1종이 의사, 치과의사이고 2종이 한의사, 3종이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등으로 되어있고 의과, 치과,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 또는 검정시험합격자로서 국가시험 합격자라는 자격과 면허를 규정하고 진단서, 검안서, 출생, 사망진단서등은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 총독부에서 발부한 의생면허는 한의사로 격상하였으나 과목의 표방은 한방의과(漢方醫科)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의사제도는 2원화가 되지못하였다. 즉 한의사의 자격은 인정받았으나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규정이 없고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제도이나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국민의료법이 1962년 3월 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률 제1035호로 공포된 개정의료법도 역시 의사 1원화 제도였으나 1963년 12월 13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부터 현재의 한의사(漢醫師)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의료제도도 2원화가 되었다.
漢醫學開發事業
1945년 11월 3일 朝鮮醫士會를 창립한 한의사들은 한의사 육성을 서둘렀다. 1947년 12월 행림재단에서 동양대학관 을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한편 동양의학회를 결성하고 「동양의학」지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노력은 당시의 의료제도가 1원화로 되어 있는 국민의료법에 依하여 한의사의 육성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후 1962년 3월 20일 공포된 개정의료법도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의학을전공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에 한하여 한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여전히 의료제도 1원화로 되어 있었다. 이 의료법이 공포될 당시 한의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서울한의과대학이 동양의약대학으로 발전하였으나 대학설치기준령 미달이라 하여 문교부에서 폐교조치를 하였다. 이 조치로 한의사협회와 재학생들이 언론기관과 보건사회부, 문교부 등에 건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의대부활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이 자유로이 해당의학을 전공할 수 있게 의료법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 결과 1963년 12월 13일 종전의 의료법에서 최종 2년 과 국공립대학교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료법이 공포되자 동양의약대학 은 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되고 6년제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65년 12월 17일 동서의학의 조화로 제3의학 을 지향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동양의과대학을 합병하여 경희대학교 한의학부로 출범하여 한의과대학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8년에는 세계 최초로 한의학석사과정이 설치되고 1971년에는 경희의료원 부속 한방병원이 개원되고 1974년에는 한의학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동서의학의 교류와 한의학연구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행정기구 漢方科의 변천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11월 사회부에 漢方科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8개월후인 1947년 7월에 폐지되고 漢方관련 행정사무는 의정국의 의무과, 의정과, 의료제도담당관또는 의료제도과에서 맡아 오다가 27년만인 1975년 8월 제23차 보건사회부 직제개편때에 의정국에 한방의약을 담당하는 의정3과가 대통령령 제7746호로 공포되면서 신설되었다.
의정3과는 의료제도과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인수하고 동양의약학 분야의 제도 및 법령정비, 동양의약학의 연구개발 및 계몽사업, 한의약요원의 수급계획 및 훈련, 한방의료단체 및한의사와 침구사의 지도 감독, 한방치료제제의 개발, 한방의료기기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관장하게 되었다. 이 외에 의정3과는 신설과로서 동양의약관련 각종 의료제도 조사, 한방의료계의 현안문제와 행정지원 사업, 보수교육 실시 등 정책적인 사업도 지원하게 되었다.
漢醫學을 韓醫學으로 개칭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의료인을 의사라 하고 근세에 와서 東醫學東醫라는 낱말도 사용하였으나 漢醫師나 韓方醫師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개항이후 일본인이 한국에 도래하면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漢方醫, 漢方科등 漢醫學이라는 낱말이 서양의학과 구별하여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正煥의 저서 韓醫의 脈搏에 일제의 잔유물인 漢자를 자주적명칭인 韓자로 바꾸어야 온당하다고 제창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주漢의사회에서도 거론한 일이 있고 관에서도 韓자를 사용한일이 있었으나 당시는 무관심했던 大韓漢醫師協會에서 1985년부터 韓醫學의 개칭문제를 협회사업으로 공식 결정하고 문헌조사와 사회여론조사에 나서 절대다수의 개칭 찬성을 얻어냈다. 1985년 8월 大韓漢醫師協會는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관계법 중 자구표기에 관한 청원서를 보건사회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1986년 4월 국회에서 심의 결의되어 1986년 5월 법률 제3825호로 漢醫師를 韓醫師로, 漢藥師를 韓藥師로, 漢醫院을 韓醫院으로 韓醫學에 關係되는모든 漢자를 韓자로 표기하는 자구변갱법이 공포되었다. 이 자구변갱은 韓醫師들의 무관심과 전통의학인 韓醫學을 주체적 민족고유의학이라는 자부심을 늦게 주장했다고 본다. 1904년 저술된 富士川游의 日本醫學史에 奈良朝以前의 醫學장 첫머리에 韓醫方의 輸入라는 제목으로 韓醫學이 일본에 수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광무9년에 개정된 칙령 제18호 광제원 관제에 韓藥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학사를 저술한 三木榮는 漢醫學과 韓醫學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언해 둔다.
동양의학개발육성사업
의정3과가 신설되고 1988년 4월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가 발족되면서 國家漢方政策專擔機構의 설치가 재론되어 동양의학개발육성사업이 정책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 4개 분과위원회 중 漢方醫療分科委員會에서는 중요심의안으로 韓方醫學발전에 관한 사항과 한방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기타 韓方醫療制度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토의 결과 다음과 같이 議案에 合議되었다.
1. 國立韓醫學硏究所설립안.
2. 국공립병원에 韓方診療部설치
3. 韓方專門醫制度신설안.
4. 의료법상 韓方保健指導의 범위규정안.
5. 韓方診療科目추가표시안.
6. 韓醫師국가시험과목 추가안.
7. 韓方保健指導를 위한 관계법규 개정안.
8. 鍼灸師法부활문제.
9. 韓醫師의 진단서 발급문제 등이었다.
國立韓醫學硏究所설립안은 대한의학협회 대표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채택되었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건은 우선 1차적으로 국립의료원에 설치키로 하고 성과에 따라 국공립병원에 확대 설치키로 합의 되었다. 韓醫師국가시험과목 추가안은 국가시험과목을 확대하여 한방물리료법,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추가키로 하고 진단방사선과 와 임상병리과는 의사측의 주장으로 부결되었다. 또 침구사법 부활문제 안건심의에서 침구학은 韓醫學의 1분야로서 현재 韓醫科大學의 교육과정을 통해 침구전문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韓醫學과 분리할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육성방안은 6개월간의 심의토론 결과 1괄 의결되어 韓醫學의 현대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漢方病院과 韓方病院協會
韓醫界는 1960년대부터 漢方病院制度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의료법에 묶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의료기관의 시설규모가 대형화되고 漢醫科大學의 附屬漢方病院설립이 대두되면서 漢方病院의 법제화가 시급하게 되어 보건사회부는 1973년 2월 법률제2533호로 의료법을 개정 발표하면서 한방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정된 의료법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80병상, 한방병원은 20병상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한방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및 침구과 등 6개과목으로 하고 부대시설로 숙직의사, 응급실 겸 처치실, 약품관리검사실, 한방료법실, 조제실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후 한방병원 수가 계속 증가하여 한방병원장들이 모여 1985년 11월에 한방병원의 육성, 발전과 제도개선 및 의료요원의 수련교육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하에 한방병원협회가 창립되었다. 1988년 6월에는 보건사회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대한한방병원협회 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韓醫學界의 現況
우리 나라의 의료계가 2원화 되어 한의학계는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서양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지향하여 연구개발한다는 목적하에 각 한의과대학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립병원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등 한국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즉 국립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고 각 사립 한의과대학 부설 한의학연구소 및 사설 한의학연구소가 12개소 있다. 그리고 한방병원수와 병상수는 학교법인이 23개소, 6,459병상, 의료법인이 41개소에 2,144병상, 개인 한방병원이 50개소에 2,103병상이 있고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로 해서 32병상을 가지고 있어 총 한방병원수는 115개소 병상수는 6,459인데 이외에 한양방 협진한방병원이 83개소가 있다. 한의과대학은 11개교로 년 600명의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어 한의사의 총수는 9,289명(1997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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