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감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17(수)]
◇ 원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설 폐쇄처분을 받아 소송 중인 안타까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보육 현장에서는 원감 또는 주임이라는 직책의 중간관리자를 운영하지만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는 “원감”에 대한 직책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에 “어린이집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무원, 관리인...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부분(p.460)에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 자격, 3년 이상 경력)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32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이라고 원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주임, 선임, 원감으로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한어총에서 원감 등 중간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중인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한어총 이메일(kdanet@hanmail.net)로 다음주 금요일(4.26)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관리자(원감 또는 주임)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시도연합회 또는 시군구 등, 일부 소규모 지역의 현황도 가능)
2. 중간관리자의 근무형태와 규모: 담임업무와 행정업무 수행, 행정업무만 수행(시도연합회 또는 시군구 등, 일부 소규모 지역의 통계도 가능)
3.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거나 지원받았던 사례
4. 중간관리자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 건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