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원가를 전격 공개키로 해 향후 주공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은 물론이고 민간아파트로의 확대 등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원가공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주요 항목별로 건설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과다수익 등 내용에 따라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29일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곧 공개키로 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검증을 받고 있다"면서 "공개 대상 아파트와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공개 대상 아파트의 분양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지역 구분없이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원가 공개는 지난 6월1일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9월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주공이 공공택지를 헐값에 독점 공급받은 뒤 민간아파트 못지않게 비싼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으로 '집장사'를 해왔다는 비난 여론을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는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가공개 대상기간이 일부에서 알려진 '2002년 분양분부터'로 정해질 경우, 부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북구 화명뜨란채(2002년, 981호)와 부산진구 당감뜨란채(〃, 630호) 동래구 안락(2003년, 1천884호)·강변뜨란채(2004년, 814호) 등 4개 단지에 4천309호가 공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아직까지 소송 움직임이 없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소 분양가가 높아 관련 소송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은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원가 공개와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23건에 이르며 향후 원가 공개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고분양가 지적을 받아온 일부 민간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법률자문결과 소송을 내려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