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8. 3, 2008. 12. 31>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삭제<2013. 5. 22>
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3>
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신설 2013. 5. 22>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3. 5. 22>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1. 삭제<2012. 2. 22>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3. 삭제<2006. 12. 27>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개정 2006. 12. 27, 200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지체 없이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 5. 22>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②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정책관이 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7.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7, 2010. 3. 3>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0. 3. 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 8. 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27, 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1호나목·라목·마목,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05. 8. 3>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개정 2010. 3. 3>)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12. 27, 2010. 3. 3>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3>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3. 3>
⑤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2항 전단을 제외한다)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전문개정 2005. 8. 3>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3>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개정 2013. 5. 2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3. 3>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6. 12. 27>
첫댓글 부산시 건축조례...5조~15조까지 <건축위원회> 관련 조례 ^^ 생각보다 업무영역이 넓군요....
청렴서약서를 썼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