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전매에 있어 부가세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 이해의 편의상 단순화된 금액으로 설정 한 금액입니다--
여러곳에 질의해도 답변이 원론적이고 중구난방이라 구체적 사례로 질의합니다
총분양가 640,000,000 = 토지분 200,000,000 + 건물분 400,000,000 + 부가세 40,000,000
분양권전매 현시점 상황은
분양자겸 매도자 A가 분양대금의 50% 320,000,000 을 납부 하였고
납부대금에 포한된 부가세 20,000,000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상태이며
프리미엄(P) 50,000,000으로 거래하는 사항임
(계약사례1)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임대사업자를 내기로 하고 포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임
2.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진행하며, 실매매대금 지급은 매도자 A가 환급받은 부가세분 20,000,000을
매매대금에서 차감 350,000,000만 지급키로 한다.
3. 나머지 50%분양대금은 분양권 명의승계후 매수자가 납부하고 매수자가 그에 따른 부가세 신청 및 환급받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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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례2-1)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부가세는 23,150,000 (납입분양금중 부가세분 20,000,000 + 권리금에 포함된 부가세 3,125,000) 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한다.
**참고:권리금분부가세 3,125,00 = 권리금50,000,000 * 총분양가 부가세분 40,000,000 / 총분양가 640,000,000)
2. 실매매대금 지급은 매도자 A가 환급받은 부가세분 20,000,000을 매매대금에서 차감 350,000,000만 지급키로 한다.
(계약사례2-2)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1. 매매대금은 총불입분양대금 320,000,000 에 프리미엄 50,000,000 을 합한 370,000,000 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부가세는 23,150,000 (납입분양금중 부가세분 20,000,000 + 권리금에 포함된 부가세 3,125,000) 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야 한다.
**참고:권리금분부가세 3,125,00 = 권리금50,000,000 * 총분양가 부가세분 40,000,000 / 총분양가 640,000,000)
***계약사례 2-1 과 2-2 의 차이는 2-1 의 2번항목이 있는냐 없는냐 차이 즉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
많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느냐 아니냐 어느게 맞느냐의 질문입니다.
(질문요약)
1. 계약사례 1번 의 작성법과 내용이 맞는지 혹시 틀리다면 수정작성 부탁합니다.
2. 계약사례 2-1 이 맞는지 2-2가 맞는지 혹시 둘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작성 부탁합니다
첫댓글 질의 추가 : 사례2-1, 2-2 의부가세 별도의 경우 권리금부분의 부가세 3,125,000 의 산정 방법은 맞는지요?
교수님!
상기 위사례에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
사례1)에서와 같이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작성하고 포괄양수도로 한다고 하면은 안되겠지요?
프레미엄에 대한 부가세도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허현도교수님 답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