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구역에 관해서 글을 올린 다음카페 닉네임“쁨망”입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분양시에 법적으로 계획된 전기차 충전설비 수량과 2022년 1월 28일 시행되어 변경된 내용입니다.
[ 변경전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6-41호)
(2016년 8월 22일)의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이상의 아파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③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814 ÷ 100 = 8.14 ≒ 9대 이상이면 충족
준공시 설치 현황 : 급속충전설비 1기+이동식 충전설비용 콘센트 11기 = 합 12기로 충족함.
[ 변경후 ]
다음은 2022년 1월 28일 변경된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② 법 제11조의 2제 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32361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0. 3.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403호, 2020. 3. 1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미래형자동차과)
제11조의2(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충전시설 9기에서 17기로 늘어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로 설치한 4기를 제외한 12기를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대의 회의시 지하2층의 전기,발전기,펌프실,저수조 벽체에 12기 모두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한분 대표님의 반대로 아직 보류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2층 전기실, 저수조 바로 앞에 12기 모두를 설치 할려는 대표님들의 의도는 입주민들이 꺼려하는 장소이며 충전기 파손 우려와 설치업체의 공사 비용 문제(설치업체의 공사비용을 왜 ??)와 전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점은 만약 화재시
1. 아파트 출입구에서 소방차의 호스를 지하1층 램프를 통해서 지하2층의 저수조 부근까지 펼칠려면 약300미터정도 거리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2. 발생되는 유독가스 배출이 전혀 안됨. 현 지하주차장에는 유인휀 시설만 있음. (현 시점에선 향후 외부로 직접 배출되는 배기휀을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
3. 전기실이나 급수 저수조, 소방용수 저수조에 영향을 주면 단전, 단수, 소화전, 스프링 쿨러 작동 불가.
( 아파트 모든 기능 셧다운 )
4. 연쇄적인 전기차 화재로 발생 할수 있음.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시
1. 안정성: 화재 진압의 효율성 고려 필요함
2. 편의성: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고려 필요함 각동마다 분산 설치
1)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특정 공간에 밀집될 시, 접근성이 가까운 일부 인원만 독점할 가능성이 큼
2)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완충시 차량 이동이 원활해야 함
3) 2번을 고려하여도 차량 이동 후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동수 별로 균등한 인프라 구축이 편리함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입주민의 전기차 충천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 발생된다면
충전소 추가 구축은 필히 검토되어야 하고 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므로 위 사항이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입주민이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 등 다른 불편 사항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 전기차 충전소가 제도보다 많아야지만 전기차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아파트인가요?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굳이 입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서둘러 이번 9월달에 설치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접근 및 보편적인 예상이 아닌 진짜 입주민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운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유예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설치하는 이유는 정부지원이 없어질까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점은 정부에서 확대지원하는 사업이 유예기간이 끝나기전에 무상지원이 없어질까 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왜 지하 2층 구석으로 다 몰아서 설치하고자 하는걸까 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 2.3m로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소방대원 접근이 가장 가깝고 용이 해야 하는데 가장 멀고 어려운 구성 자리에 말씀 처럼 유독가스 배출이 배출이 되지 않는 장소라니요
더군다나 몰아서 12대라니....
안전에 너무 안일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군요.
얼마전 소방점검 에서도 해당자리가 법적문제는 없지만 추전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던데 알고서도 추진하는지 모르겠군요
굼벵이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게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하는 마인드를 갖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화재. 안전의 경우라면 항상 만일의 경우의 수를 두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