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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어느덧 30번째 글까지 공유하게되었네요 도움이될만한 것들로 100번째 게시물을 공유할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많은관심과 도움이되셨다는 도탁서분들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ㅠㅅㅠ
또한 이해하기쉽게 글을 정리해주신 하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는 분들은
지급내용을 명세서에 기록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하죠
그중에서 올해 일용근로소즉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용과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변경)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시기가
매월 말일 제출로 변경되었어요.
표로 정리하여 보기쉽게 알아볼겠습니다.
지급명세서 구분 | 기존 (2021년 6월 까지 적용) | 변경 (2021년 7월 부터 적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4회 (1월, 4월, 7월, 10월) | 8월부터 매월 말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연 2회 (1월, 7월 말까지) | 8월부터 매월 말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연 2회 (1월, 7월 말까지) |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2회(1월, 7월말까지) |
이렇게 제출 기한이 변동된것이 있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도 변경되었습니다.
가산세 뿐만이 아닌 지연 제출등에 대한 기간도 바뀌었는데요
제출기한부터 알아보고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지연 제출 변경
(기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입니다.
지연제출시 변경되는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둘이 변경되었네요.
② 지급명세서 가산세 변경
구분 | 지급명세서 종류 | (기존)가산세 | (변경)가산세 |
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지연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0.125% |
미제출 가산세와 지연 제출 가산세를 보기쉽게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맺음말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변동된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사업주분들이
있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소득정보를 좀더 적시성 있게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일이 늘어난 느낌이라 번거로워 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꼼꼼하게 살펴서 신고를 하시는게 중요하니 변경된것을 아셨던 사업주님께서는 잊지마시고 신고를 준비하시고 변경된것을 지금 알게된 사업주님께서는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하신 후 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을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세법사항들을
숙지 하시고 신고를 하신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에따라 사업주 및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신고들을 하실때는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절약될 뿐더러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기 떄문이죠
전문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절감한 비용과 시간을
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매해 개정되는 세무업무들을 전문세무사한테 맞기시는것이 향 후 사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할 수 있으며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출처
하세무사님 블로그 글 :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316117307
첫댓글 ㄷㄱ
ㄷㄱ
하 이거때매 일만 느네... 진짜
ㄷㄱ
ㄷㄱ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