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uglas님, 제가 글 쓰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어쨌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씀 하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료로 얻으려는 태도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내키지 않는데도 답변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정의파님 글을 읽으면서 항상 한가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정의파님 글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모르던 부분 정보를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핵심 몇가지는 사업기밀이신지 아니면 편법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못하시니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국세청에 세금보고된 경력증명 없이 어떻게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과 캐나다 대사관 말씀하시며 우물안 개구리 말씀 하시는데 물론 한국에 있으니 당연히 캘거리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맞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1."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다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지금 출국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광비자(그냥여권 그자체로 캐나다 세관에서 관광으로 스탬프찍어 주는거)로 캘거리로 가겠지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가려면 당연히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해서 취업비자를 발부받아서 나가야 겠지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기능공으로써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1.고용회사와의 고용계약서 2. 국내경력증명서 3.세금보고자료 4.기능사 자격증소지여부 5.HRSDC노동허가서 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정의파님이 몇번이나 말씀 하셨듯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세금보고 없으면 당연히 리젝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취업 비자"-캐나다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허가증개념-를 담당하고 캐나다 내에 있는 이민국은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담당합니다.
즉 먼저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지요. 이때 이민을 주관하는 것은 이민국 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요.
---->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만 무료입니다.
한국 말고도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미국이든 필리핀이든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 곳 어디든 가셔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십시오. 그럼 세금납부 증명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버타주 Vegreville에 있는 CIC에 신청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몰라. Douglas님 나중에 캘거리 오시면 크게 한 턱 쓰십시오.
2. "선출국 후취업"의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세금보고자료(경력5년증명)가 없거나 캐나다 용접공 자격증이 없다면 당연히 취업비자가 안 나올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광비자로 출국해야 되겠지요. 관광비자로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캐나다 용접사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취업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을 합니다.
즉 관광객->용접기능사 취업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캐나다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상호비자 면제국 이며 한번 입국시 6개월까지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고 연장하면 1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그럴경우 당연히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출국해서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닌 다는 것은 불가하겠지요.
만약 캐나다 자격증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그것은 알버타에 오일필드라는 특이한 산업에 잡부가 필요하여 일용직 잡부로써 워크퍼밋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격증을 따기전까지 어떤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워크퍼밋이 가능 한지요?
---->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Flint Energy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유 시추,정제시설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캘거리에 본사가 있으며 직원수 7,000명 입니다. 현재 46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중입니다. 용접공 기준하여 경력 54개월 이상 7,020시간 이상의 숙련공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HRSDC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부터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서류작업이 완료되어 출국하게 될 시점에 저와 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직접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단체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미 HRSDC의 승인서와 Flint Energy 대표이사 명의의 친서가 인사담당자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미 적격이라고 판정된 사람들이므로 취업비자 취득에 협조 바란다는 친서입니다. 밴쿠버 공항에 입국하여 이민국 사무소에서 Flint Energy의 인사담당자가 단체수속을 밟아줍니다. 비자취득시 필요한 비용까지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알버타 주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격일간 3시간씩 밤에 이루어지고 총 64시간 약 2개월의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 합격하지만 설혹 떨어진다 해도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재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수험자가 요구하면 통역의 도움을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모두 회사부담입니다. 그래도 떨어진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어쨌든 출국할 때까지는 Journeyman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모든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용직 잡부로 일한다는 둥의 단정적인 표현은 용접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주의 당부합니다.
3.계약서 작성시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사기"는 한국에서는 형사처벌,구속 가능하지만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돈 문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 개념은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돈을 상대가 강제로 뺐거나 주머니에서 훔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송금이나 현금지불시 상호간 합의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 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날짜와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한명은 한국에서 한명은 캐나다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심하게 말하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시 녹음을 하고 증인 한명을 대동하고 명함과 사업자 사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캘거리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캘거리에도 당연히 한국인 변호사가 계실테니 가능 할 겁니다. 최초30분~1시간 상담은 무료이고 차후에는 시간당 약 100~200불 할 겁니다.
정의파님이 변호사나 이주공사를 끼지않고 캘거리에 있는 현지 인력소개 회사의 직원으로써 한국의 기능공 분들과 어떻게 계약서가 이루어 집니까? 한국에 있는 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계약금을 보낸다거나, 캘거리 현지에 가서 님에게 현금으로 계약금이나 업무비를 준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캘거리 현지에서 기능공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정의파님이 속해있는 인력소개회사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공증을 거치고 계약금도 그때 트래블러스 첵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은 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사분들이 변호사가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해야 할 거구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기능사분들은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Douglas님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확인받은 내용입니까? 실명을 내어놓고라도 다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입니다. 문명국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두계약도 무방하며 다만 입증방법상의 확실성 때문에 계약서라는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증인을 세우기도 하며 또 공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률 어느 조항에 위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즘 수도 없이 많은 원격지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팩스를 통한 계약서도 유효하고 이메일을 통한 것도 물론 유효합니다. 양자간에 어떠한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서명등의 방법 등으로 합의하였음이 나타나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저 또한 환영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채용계약은 저와 하는 것이 아니라 Flint Energy와 근로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고 그 회사는 정부로부터 이미 승인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의 개입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4. 연봉 10만불이면 실제로 기능사 분들이 손에 쥐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년 또는 2년 계약으로 간다고 하셨으니 1년 계약으로 질문드립니다.
세금및 보험 기타 비용으로 약 50%가 공제 되겠지요? 그럼 약 5만불에 캐나다는 전세가 없고 처음가신 분들은 크레딧이 없으니 집을 못 사실테고 그럼 80%이상은 월세를 사시겠지요? 필드에서 일하는 곳은 임시막사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럼 캘거리나 에드몬튼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최소 월세 800달러 정도는 들어 가겠지요? 거기에 생활비 차량유지비, 기타해서 4인가족 한달에 2500잡아서 1년이면 30,000달러 입니다. 최초에 캐나다 갈때 정의파님께 최소한 500만원(약 6,000달러)은 줘야 겠죠?
1년 지나고 정산해 봅시다. 하루 10시간일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6개월이상 겨울만 지속되는 혹한의 시베리아 보다 더 추운 곳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을 계산해 본 겁니다.
수입:100,000
-물론 자격증 따고 취업허가 받고 시간당 31달러 받고 브로커에게 돈 떼이지 않고 오버타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동상이나 기타 당 하루도 아파서 결근하지 않아야 받는 돈이죠. 무노동 무임금이니까요.
지출
세금및 기타 약 50%; - 50,000
4인가족 생활비 1년 ; - 40,000
최초 입국시 소개비; -6,000
----------------------------
이론상 순소득; +4,000달러
외식몇번 하고 록키산맥 밴프나 재스퍼 구경 한두번 갔다오면 남는 것 없네요.
그러니까 돈 벌러 캐나다 가는 것은 힘들고 생계만 유지되면 자녀 유학 시킨다 생각하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열악한 현장에서 일한다면 한국에서 5년이상 경력자면 그돈 벌고도 남습니다.
----> 몇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0만불이 아니라 최소연봉 12만불입니다. 세금과 기타비용등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35%~40%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럼 약 72,000~80,000불 정도가 실수령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40% 정도의 deduction에는 E.I. 와 C.P.P.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P.P.는 Canada Pension Plan의 약자로서 영주권 취득 후에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입니다. 캐너디언들 중에 월급 받아서 저축하는 사람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놈의 C.P.P. 때문입니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므로 개인이 따로 저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부인은 집에서 놉니까?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그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한달 1,500불 이상은 법니다. 세금 떼도 1,200~1,300불은 됩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알버타주의 근로자 임금이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높은데 그렇더라도 세전 평균 근로자 임금이 월 3,000불입니다. 연봉 36,000입니다. 님의 계산방식대로라면 생활비가 40,000불인데, 세금 떼고 30,000불 정도의 소득이니 그나마 용접공이라도 하면 간신히 먹고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들 굶어 죽겠습니다.
Fort McMurray에 대하여 잘 모르십니다. 인구 6만~7만 정도가 살고 있는 알버타 주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실제로 기온은 캘거리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님은 시베리아에서도 그리고 포트 맥머레이에서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포트 맥머레이에서 동상 걸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반팔로 돌아다니는 바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캐나다에서는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다치거나 동상에 걸린다면 그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고용주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금내는 것이 아까우면 캐나다에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직장을 잃었을 때에 실업수당을 주고 애들 학교를 무료로 다니게 해주며 병에 걸렸을 때에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는 재원입니다. 정작 돈벌고 싶으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또는 남미 등으로 가는 것이 수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기능공들이 이곳 캐나다에서 전문인으로 대접받으며 대학교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떳떳하게 세금 내어가면서 이곳에 정착하여 장차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그 자손들이 캐나다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하고 발로 뛰어 다니고 또 보살펴 드려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것이며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신뢰와 성원에 저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면 저의 일이 편하여지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이주공사 공동의 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수속을 진행하는 까닭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작업을 하고 이주공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집하며, 저는 이곳 현지에서 좋은 고용회사를 발굴하여 고용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분업체계로 가는 것이 편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용접으로 살아 오신 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때에 이주공사들에서 요구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걸 어쩌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서로간에 합의하여 저렴한 비용에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진행중이니 그리 아시고 감놔라 배놔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이 어떻게 여기든 저는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제 곧 그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언짢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계약서의 계약성사는 간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시 위에 제가 언급한 절차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사소송에 변호사비에 세월2년이상 걸리고 민사에서 이겨도 돈 받기는 힘듭니다. 앞서 나간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 몸과 돈으로 때운 경험에서 나온 산 지식
입니다. 북위57도의 포트 맥머리는 저는 가서 겨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제가 전제하고 질문 드렷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북단 나진 선봉이 북위43도 정도 입니다. 블라디 보스톡이나 하얼빈 보다 훨씬 북쪽에 있지요. 모스크바 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안 춥다면 안 가본 저는 할말 없습니다.
Douglas님 세계지도를 펴 놓고 런던의 위도가 얼마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위도만으로 기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형과 해류 그리고 기류의 흐름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서 이루어집니다. 위니펙의 위도가 캘거리보다 낮지만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계약 부분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과연 100만원 받고 튈 것이냐 성사시켜서 나머지 400만원 마저 받을 것이냐, 요즘 알버타주의 고용시장에 동의한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100만원 잃어버릴 생각으로 저라는 놈에 대한 신뢰를 걸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저도 무비자로와서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저는 douglas님에게 한 표 던지고 싶군요.
저는 정의파님이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필요없는 사람 입니다. 그걸 이용할 일도 없구요. 다만 논쟁이 벌어진 후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기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 올렸습니다. 님의 글이 사실이고 모든것이 약속대로 된다면 님은 애국자시고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을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사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Douglas님 좋으신 분인거 압니다. 다만 한 박자 쉬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함을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신중함이면 이민사기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위에 제가 카피해 놓은 글을 객관적으로 읽어 보십시오. 님은 몇 군데에서 질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님의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댓가로 서로 얻는 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의파님과 알버타로 가시는 기능공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이님은 난 데 없이 뭔 소리래요? 저한테 이민사기 당했다구요?
Douglas님 별 거 아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납세증명 없이 경력인정 받는 방법,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보는 희소성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는 한 푼 받지도 못하고 공개해 버렸습니다. 님이 요청해서 생긴 일이지요. 나중에 소주 한 잔 정도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douglas님 처럼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다는 뜻입니다. 정의파님은 아니지만 다른분에게 이민사기 당해서 저혼자 힘으로 비자를 취득했거든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궁금이님 그 사기꾼 잡으셨어요? 그러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왜 사기꾼에게 맡겼어요?
제가 이민사기당한 것을 당당히 올린 이유는 저는 그돈 다 돌려 받았고 이민변호사는 지금 미국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님처럼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모르기에 위에 쓴 방법으로 안정장치를 걸어 두었던 거지요. LA중앙일보 장연화,조택수 기자나 미주 한국일보 배형직 기자한테 알아보세요. 저 덕분에 100명 넘는 한국분들
이민사기 예방되었고 브로커 한놈은 한국에서 투자자 10여명을 끌고 현지 답사 올려다가 중간에 변호사 걸려 드니까 도망가 버렸구요. 또한 지금까지 님이 설명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님의 의견일 뿐 그것이 곧 법이요 원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증명 없이 경력인정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술을 먼저 선보이고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지 세금보고 없이 경력증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님이 캐나다에서 지금 5년정도 사셨는데 다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려면 세금보고 자료없이 경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원론적인 방법을 말씀 드렸구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100만원씩 믿고 송금해 줬다는 자랑을 하셨는데 귀하의 회사구좌로 송금했습니까? 아니면 님의 한국에 있는 개인 구좌로 송금했습니까? 후자라면 시작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Douglas님, 남이 합의하여 하는 일들에 간섭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을 잘못하면 한국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국내의 은행에 입금되었어야 가압류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영수증을 보관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제 법인구좌로 송금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캐나다 무슨 비자를 받고 가셔서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민사기 안 당하고 영주권 받으신 것 복 받으신 거고 행복 하신 겁니다. 남 이민 사기 당한거 비웃거나 함부로 말하다가는 벌 받습니다. 저는 살인의 충동도 느껴봤었습니다.
요구되는 송금수수료와 알버타주 법원까지 와서 소송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어느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일인지 간단한 것을 왜 어렵게만 보시는지... 저희 회원들도 신중한 사람들이며 무엇보다도 제가 고객들의 이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니 그냥 지켜보시지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든지 말든지
각자의 일에 충실합시다. 그런데 이곳은 이상하게 자신이 잘못 알았던 부분이나 오해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드물군요. 사기꾼 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미국이든 캐나다든 오셔서 단 6개월만 살아 보십시오. 경력인정 받는데 세금납부 증명 낸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 어느 회사든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냥 웃을 겁니다. 경력인정은 이력서와 전 고용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기재로 끝납니다.
혹시 국세청 근무하십니까?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군요. 그만 합시다. 급수를 맞추어서 대국해야 서로 재미있습니다.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종이쪼가리 입니다. 아는 사람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회사에서 5년 일했다면, 증거는 뭡니까?월급받은 세금자료로 증빙이 되는 것 아닌지요? 대사관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의파님이 무슨 회사에서 일했다는데 경력조회를 뭘로 합니까?
글을 쓰는 동안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놓쳤습니다. 이민사기 당하신 것은 불행한 일이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제 이야기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저는 서운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님이 캐나다에서 영주권 받으셨다고 했는데 세금 안내도 영주권 줍니까? 최근 2~3년간 캐나다에서 일을했다면 그 증거로서 재직증명서와 세금납부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 아닌지요? 말로는 뭔들 증명 못합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시지요.
Douglas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아직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드렷을 뿐 우물안 개구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고 사기가 만연하면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진행을 할 지 5년전의 님 입장에서 헤아리시면 이해 도실 겁니다.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세금납부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고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민성 장관도 아닌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Douglas님 미안합니다.
정말 5년전에 맨땅에 헤딩하시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일은 진행이 되셨으니- 자신의 일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바닥에 몸담고 살아가는 처지로서 각별히 더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 떳떳하며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어쨌든 어느 정도 의문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민브로커에게 맡기셨어요? 미국 사정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캐나다는 이민국 웹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브로커를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 하자면 책 한권 씁니다. 오죽하면 제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했겠습니까?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하나,전 브로커 통하지 않았습니다. 둘, 영주권과 상관없는 E-2비자 사기였습니다. 많은 엘에이 검사분들과 무료변론상담 해주시는 한국계변호사 분들 언론사 기자분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막았지요. 물론 벌써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구요. 미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변호사 한테서 돈 돌려 받는 것은 변호사 몸 속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 보다 더 어렵다".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의 아니게 저랑 님이 도배를 했네요. 좋은 인연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 글에서 님에게 상처되는 글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시면 한국의 기능사 분들 취업비자 반드시 잘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거봐라 내말이 맞잖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두분들 모두 대단하시군요...^^ 결국엔 어느 정도의 해피엔딩을로 막을내려 기분이 좋군요...^^ 흥미진진한 영화나 연극을 보는 느낌이였습니다...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요...^^ 홧팅~~~~~~~~~~~~~~~~~~~~~~~~~~~
Douglas님, 그래도 소주는 사야 돼요. 알았죠?
^^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의 시선으로 두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신뢰로 쌓이겠지요.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의 선의의 또는 악의적인 태클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에 저희는 더 큰 신뢰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음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영어가 문제 군요,, 영어가..
1+1=2 / 1-1= 1/2 ....
저두 한마다만 님들 용접 해본적 있나여 용접사로서 좀 할러면 경력이 10년정도 돼야지만 조금 하죠 경력이 5년정도면 용접 에 용자로 몰라요,, 용접은 다양해서 뭐라 말할수 없는데 일단은 경력이 많어야 현장에서 벌티수 있어여 ,, 용접 한다구 다 용접사 아님,,,, 취업 하면 뭐해요 실력이 없는데.. .
파라오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 경력에 실력이 안되는 사람들이라서 연봉 12만불이고, 실력이 좋은 고수들은 20만불까지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