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교수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이 뭔가요? 혹시 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추가적으로 그 대상물에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대행 하는 인력 자체가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가 아니라 소방 기술자인가요?
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왜 기술자 배치가 필요한건가요? 이미 1급, 2급, 3급 소방안전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배치가 될 텐데 업자가 대행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는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기술자가 배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3. 비고란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5천제곱미터가 기준인가요? 공사업법이라든지 뭐 다른 기준과 관련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인가요??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연결지어서 암기하기 위함입니다.
-초본심 강의를 봤는데 일단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촬영 당시에는 시험에 적용될지 안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시험에 적용되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촬영된 강의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마특강에서 이미 다뤘다. 기본강의에서 했다.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첫댓글 1.2. 업무대행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때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입니다. 해당하는 점검자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3. 기준 면적은 해당 실무진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연결하시면 오히려 혼돈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4. 강의는 기초+기본 강의 또는 기본+심화강의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