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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 |
수리비용 :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수리비용 지급 | |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의 차량가액 및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 |
대 차 료 : 비사업용자동차 사용불능기간동안 지급 (실제로 대차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차료를 지급 (대차하지 않는 경우) 해당차종 대차료의 20% 지급 | |
휴 차 료 : 사업용자동차 사용불능기간 동안 지급 | |
영업손실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 0 %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 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
소지품 손해 (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휴대품 :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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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고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