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강제집행 (Q&A) 전세보증금 압류 추심명령 이후 처리?
batman 추천 0 조회 413 21.05.28 09: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5.28 14:35

    첫댓글 개인사견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계약기간 갱신을 한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도 법원에서 서류도 받고 귀찮기 때문에 갱신 안해주는 경우도 많구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종료되면 보증금 돌려주지 말고 채권자에게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돌려 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21.05.28 18:14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추까지 했다면 아마도 임대기간도 대충알고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임대인을 직접 찾아 가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살짝해서
    계약 갱신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할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채무자 하고 계약 갱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