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임대기간)이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채권자는 그 압류된 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임대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처럼 임대기간을 아무 제한없이 연장하여 보증금의 추심을 피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이후
실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여 봅니다.
첫댓글 개인사견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계약기간 갱신을 한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도 법원에서 서류도 받고 귀찮기 때문에 갱신 안해주는 경우도 많구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종료되면 보증금 돌려주지 말고 채권자에게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돌려 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추까지 했다면 아마도 임대기간도 대충알고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임대인을 직접 찾아 가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살짝해서
계약 갱신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할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채무자 하고 계약 갱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