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입니다.
1월31일 채권자집회일인데요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내역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퇴직금담보대출을 한도초과를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료라는것을
낸적이 있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우리은행만 기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기재안했거든요,,
개시는 났고요,, 휴~~~유
2005년 최저생계비로 변제계획안도 수정안하고 인가만을 고대했건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