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친정집과 같이 삽니다. (친정엄마 명의 전세3억/저희는 그곳에 같이 사는거고요)
그런데 주소는 같지만, 친정세대주인 엄마 혼자 있고요, 또한 저희집은 따로 세대주가 있는거죠. (사정상 세대주 분리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첨되면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첫번째 질문-
이럴 경우, 모든 식구가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세대주를 통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친정오빠가 독신(40세)인데 혹시 민영 말고 공공임대일 경우도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첫댓글 친정오빠가 단독세대주인거죠? 임대는 단독일경우 49미만인가? 아주 작은평수 청약가능합니다. 단, 세대수도 적고, 공고가 잘 안나지요.. ㅜㅜ
아무래도 오빠는 못할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