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8-45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24시간 전에 소방검사의 실시를 예고하던 것을 7일전에 문서로 예고하도록 하며, 민간 전문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은 것을 소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이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
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낮거
나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 부담을 경감하며,
방염성능검사의 중복을 해소하고 기준미달의 소방용 기계·기구의 사용제한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 개선
(1) 현행 24시간전에 예고하던 것을 7일전에 문서로 예고하도록 함.
(2) 행정조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나. 민간 안전점검 등을 소방검사로 인정
(1)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 이중점검을 해소하여 국민불편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때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및 연소가능성, 피해 최소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방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안전기준의 적용이 합리적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방염성능검사 규정 개선
(1) 생산과정에서 방염성능을 인정받은 벽지류를 합판이나 목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2) 이중 방염성능검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마.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기준 개선
(1) 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
르게 신고한 때로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2) 지위승계, 실제와 다르게 자료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보고행위,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규정을 신설함.
(3) 행정처분 등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함.
(1)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됨.
(2)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혼선 방지를 기대함.
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설치 및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아. 그 밖에 과태료 및 벌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법.hwp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