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사 자격규정 |
|
|
제정 1996년 10월 01일 개정 1998년 05월 29일 개정 2000년 02월 28일 개정 2001년 09월 28일 개정 2002년 03월 09일 개정 2005년 08월 24일 개정 2009년 02월 26일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가족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가족상담사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학점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 한다.
제 3 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족상담사 2급 2. 가족상담사 1급 3. 가족상담 수퍼바이저
제 4 조 (가족상담사 2급) (업무) 2급 가족상담사는 전화상담 또는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상 위급 상담자의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1,2,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자 2.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50시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 3. 가족 상담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필수 교과목]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 (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 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 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가족상담사 1급) (업무) 1급 가족상담사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 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1.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2 년 이상 근무하거나 20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실무 를 경험한 자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10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실무 를 경험한 자
제 6 조 (가족상담 수퍼바이저) (업무) 가족상담 수퍼바이저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사를 상위급의 가족상담 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자격) 1.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하거나 40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실무를 경험한 자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족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30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실무를 경험한 자 3.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족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 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 나 20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실무 를 경험한 자
제 7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이에 관한 사항은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조 (자격관리 위원) 자격관리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자격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1996년 10월 1일) 본 규정은 공포된 날(1996년 10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5월 29일) 본 규정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2월 28일) 본 규정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9월 28일) 본 규정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3월 9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8월 24일) 본 규정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2월 26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1년에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상담 ) , 시험일자,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단,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 2 장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 3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응시서류) 제 1 항 가족상담사 2급을 위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1.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제 2 항 가족상담사 2급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가족상담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3. 이력서 (본 학회 소정양식) 4.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 5. 상담사례발표 참가 확인증 또는 가족상담 보수교육 이수증 6. 성적 증명서 (대체과목인 경우 강의계획서 첨부) 제 3 항 가족상담사 1급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가족상담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3. 이력서 (본 학회 소정양식) 4.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 5. 상담사례발표 참가 확인증 6. 가족상담 보수교육 이수증 7. 가족상담 수퍼바이저 1인의 추천서 8. 최종 학력증명서 제 4 항 가족상담 수퍼바이저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가족상담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3. 이력서 (본 학회 소정양식) 4.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 5. 상담사례발표 참가 확인증 6. 가족상담 보수교육 이수증 7. 가족상담 수퍼바이저 1인의 추천서 8. 최종 학력증명서 제 4 조 (교과목인정) 1. 워크샾과 세미나 참석 학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샾에서 30시간 수강한 것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2. 강의 경력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과목당 1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을 1과 목으로 인정한다. 3.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과목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 5 조 (경과규정) 1. 자격규정이 공포된 날 현재 본 학회에서 수여한 가족상담사 2급, 1급 및 수퍼바이 저 자격증은 유효하며 본 자격규정에 의하여 자격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2. 본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증을 외국이나 타기관에서 취득한 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3.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가정과 교사는 본 학회에서 정한 소 정 의 재교육과정과 실 무를 이수한 후 서류심사 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4. 대학에서 가족상담 관련분야 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 6 조 (유효기간) 가족상담 수퍼바이저의 자격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7 조 (부칙)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가족상담사 실무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자격규정 제4, 5, 6조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실무과정 및 내용) 1. 가족상담사 2급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실무나 보조업무를 50시간 이상 실시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발표 또는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참석 ( 단, 가족상담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참석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됨) 2. 가족상담사 1급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20사례 이상(면접상담 10사례 이상 포함, 전화상 담 10사례 이상 포함, 면접사례 중 1사례는 5회 session 완결사례) 또는 200시간 이상(면접상담 50시간 이상 포함)의 상담 실시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 슈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지도 감독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발표 1회 이상과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참석( 단, 가족상담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참석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됨) 3. 가족상담수퍼바이저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50사례 이상(면접상담 20사례 이상 포함, 전화상 담 30사례 이상 포함, 면접사례 중 5사례는 5회 session 완결사례) 또는 400시간 이상(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포함)의 상담 실시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가족상담 수퍼바이저로부터 50시간 이상의 지도 감독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이나 학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사례발표 3회 이상과 보 수교육 50시간 이상 참석 ( 단, 가족상담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참석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됨) 제 3 조 (가족상담 수퍼바이저 자격갱신 실무과정 및 내용) 1. 가족상담 수퍼바이저는 5년마다 갱신원서,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자격갱신서류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족상담 관련 학회에서 개최한 보수교육을 50시간이상 참석한 서류
[ 내 규 ] 다음사항은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1. 자격인정 자격규정이 공포된 날 현재 학회에서 수여한 가족상담사 2급, 1급 및 수퍼바이저 자격증은 유효하며 본 자격규정에 의해 자격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2. 가족상담 실무과정 이수증명서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가족상담증명서 (학회 소정양식) -가족상담전문가의 지도감독증명서 (학회 소정양식) - 5 상담사례(각 사례는 3회 이상 진행된 것이어야 한다) - 1개의 가족상담사례 전체 축어록(3회 이상 진행된 것) 3. 사이버 상담사례인정 사이버상담 5사례를 전화상담 1사례로 인정 가능(정보제공 제외, 제출된 사이버 상담 사례 인정여부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
첫댓글 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