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거주자인 정민아씨(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님)의 2006년 귀속 금융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은행예금이자 12,000,000
(2)비실명이자 2,000,000
(3)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15,000,000
(4)비상장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20,000,000
(5)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국내에서 원청징수되지 않음) 5,000,000
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1)과세방법의 분류
1.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2,000,000(비실명이자)
2.무조건 종합과세 대상:5,000,000(외국법인 배당)(A)
3.조건부 종합과세 대상:12,000,000(은행예금이자)+15,000,000(상장법인 현금배당)+
20,000,000(비상장법인 현금배당)
=47,000,000(B)
(2) (A)+(B) > 기준금액(40,000,000):(A),(B)를 모두 종합과세함.
(3) 세율의 적용
1.원천징수세율 적용분: 12,000,000(은행예금이자)+5,000,000(외국법인배당)+20,000,000(비상장
법인 현금배당)+3,000,000(상장법인 현금배당)=40,000,000
2.누진세율 적용분:12,000,000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1.이자소득금액:12,000,000
2.배당소득금액:28,000,000+12,000,0000*1.15=41,800,000
3.계:12,000,000+41,800,000=53,800,000
해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귀속법인세(gross-up)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추후에 배당세액공제를 함으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즉 배당소득금액= 총수입금액+ 귀속법인세(총수입금액의 15%)입니다.
이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법인세를 가산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하고
2) 법인세가 과세되는 재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하고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즉 40,000,000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위 3) 에서 본바와 같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만 귀속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40,000,000 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4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액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40,000,000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1) 이자소득 (위사례의 경우 12,000,000)
2) 귀속법인세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위 사례의 경우 5,000,000 ~ 국외 배당이므로 귀속법인세 대상 아님)
3) 귀속법인세 대상인 배당소득 (위 사례의 경우 23,000,000)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52,000,000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12,000,000 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처럼 복잡하게 안하고 52,000,000-40,000,000 = 12,000,000 해도 되지만
위 처럼 접근하는 것이 FM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52,000,000 + 12,000,000*0.15(귀속법인세) =53,800,000 입니다.
즉, 이자소득 12,000,0000+ 배당소득 40,000,000 + 12,000,000*0.15= 53,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