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률쪽 지식이 없다보니 답변해주는 곳도 없고 해서 감히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 3년 가까이 변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앞으로 자동차가 한대있는데 4군데에서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알아보니 인가후에는 압류해제를 할수 있다고 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알아보니 수임료를 건당15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보니 다 2004년도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엘지.삼성두개,하나은행
근저당설정은 별제권으로 제가 납부하여 해지 하였고요..
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을 보니 압류된 위 카드사에서 다 매각된 상태인것 같습니다...솔로몬등등....
그럼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할때에는 압류 되어 있는 카드사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아님 매각된곳을 통해야 하는지..
참 어렵네요..대충 서류는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등록원부갑부,인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절차를 통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한군데는 의정부,세곳은 서울중앙지법...
비싼 수임료60만원을 내면서 까지는 못하겠고요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니 짬내며 처리해야 할것 같아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첫댓글 조금은 어려워 보이내요~~민원실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하네요,직접가서 차량압류해제하러왔다고 하면은 서류가 무었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은 잘가르쳐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