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틴댄스 울산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모임의 명칭은 "라틴댄스 울산"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라틴댄스 울산은 라틴댄스(살사, 메렝게 등), 라틴음악, 라틴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모임으로서 건강하게 춤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 장 회 원
제1조 자 격
본 모임은 살사, 메렝게등 라틴댄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2조 권 리
1. "라틴댄스 울산"의 모든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 하기"와 같이 회원등급별로 다음카페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회원이상: 다음카페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준회원: 다음카페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모임운영에 대해 언제든 운영진에게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제3조 의 무
1.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운영회의의 결정에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매주 정기모임시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정보는 최소 2단계 이상 공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정회원은 회원정보 모두공개)
제4조 탈 퇴
1. 모든 회원은 사유가 있을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제5조 제 적 및 회원정리
1. 대상
1) 온라인상 활동함에 있어 상호비방, 욕설, 상업적인 행위 등 기타 모임에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2) 오프라인상 활동, 라틴댄스 울산 정기모임 및 행사 등에서 모임에 해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 제적의 대상이 된다.
3) 회원정리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공지후 시행한다.
3. 절차
1) 운영회의에서 상정의결, 운영위원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제적을 의결처리한다
제6조 재 가 입
1. 탈퇴 및 제적된 이가 재가입 신청을 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심의, 운영위원 2/3 참석에 2/3 이상찬성에 의해 재가입을 승인한다.
제7조 회원구분
1. 대표시삽/부시삽
2. 기획 & 홍보담당.
3. 예산담당.
4. 교육담당.
5. 소모임시삽
6. 명예회원 - "라틴댄스 울산" 전대 운영진 및 라틴댄스 울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운영회의에서 결정.)
8.우수회원 - "라틴댄스 울산" 가입 후 20회 모임에서 16회(80%)이상 활동한 회원
9. 정회원
온라인 정회원- "라틴댄스 울산" 카페에 가입 후 회원정모 모두 공개 및 가입인사한 회원
오프라인 정회원- '라틴댄스 울산" 가입 4개월 이상 활동 및 정기모임 4회 이상 활동인 회원
10. 준회원 - "라틴댄스 울산" 가입 4개월 미만 활동 및 정기모임 4회 미만 활동인 회원
제 3 장 운 영 진
제1조 조 직 구 성
1. 운영진은 대표시삽, 부시삽 각 1인, 기획담당 2인, 예산담당 2인, 소모임시삽 각 1인, 교육담당 4인,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인원은 변경 가능하다.
3. 일반회원은 우수회원,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대표 시삽
1. 권한
1) 동호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 소집 및 집행권을 가진다.
2)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권이 있다. (단, 제적 및 재가입은 운영회의 의결처리 한다.)
3) 본 모임의 개설취지 및 다음카페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할 권한이 있다.
4) 소모임 개설 승인 및 폐쇄할 권한이 있다.
5) 운영진 임명권을 가진다.
2. 의무
1) 동호회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기모임을 포함한 모든 행사 및 소모임 등의 관리와 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불법적인 행위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4) 임기 중 타당한 사유로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 업무를 반드시 위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대외적으로 홍보, 행사, 섭외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표 부시삽
1. 권한
1) 본 모임의 개설취지 및 다음카페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할 권한이 있다.
2) 대표시삽 부재시 시삽 권한을 대행할 권한이 있다.
2. 의무
1) 동호회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대표시삽의 부재시, 시삽 대행 의무가 있다.
3) 운영진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예산 담당
1. 권한
1) 회원들에게 정기모임 회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의무
1) 정기모임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비 내역을 매월 말일 까지 카페에 공지한다.
2) 라틴댄스 울산의 모든 예산집행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예산담당은 이를 근거로 예산확보 함을 의무로 한다.
3) 오프라인상, 회원 출석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기획 & 홍보 담당
1. 권한
1) 각종 행사(파티, 엠티, 축제참여 등)를 대표시삽/부시삽과 함께 운영할 권한이 있다.
2. 의무
1) "라틴댄스 울산"내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소모임 시삽
1. 권한
1) 소모임의 모든 행사 및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2. 의무
1) 일반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명예 회원
- "라틴댄스 울산" 개설자 및 전직 운영진 및 라틴댄스 울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라틴댄스 울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한다.
제 8조 우수회원
- "라틴댄스 울산" 정기모임 회비 면제 및 라틴댄스 울산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식 행사에 10%
할인 혜택이 있다.
제9조 정회원
- 운영진 선거에 참여 할 의무가 있다.(오프라인 정회원)
제10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
1) 대표 시삽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운영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한달 1 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참가대상은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대표시삽의 지명된 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제적에 대한 의결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5) 예산집행 의결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6) 소모임 개설 및 폐쇄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제 4 장 활 동
제1조 정기모임
1. 주 1 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진은 회원들이 원만히 참석할 수 있는 날과 장소를 상의하여 정한다.
3. 정기모임에 대한 전반사항은 운영진이 상의하여 정한다.
제2조 소모임
1) 적극적인 모임활동을 위해 자유로이 별도의 소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운영계획, 취지, 활동방향 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건의하고 홍보하여 발기인은 회원 5명 이상으로 운영진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소모임의 활동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4) 3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시, 그리고 "라틴댄스 울산" 동호회 개설취지에 반 할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 소모임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파티 및 엠티
1. 파티문화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파티행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
2. 년 2회 이상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해 엠티행사를 하며,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 운영진은 자신의 임기내의 행사를 기획 주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
1. "라틴댄스 울산" 최초 가입 시 가입비는 5,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라틴댄스 울산" 모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정기모임시 1,000원으로 준한다.
3. 회비는 "라틴댄스 울산" 예산으로서 각종 행사(파티, 엠티, 정기모임), 소모임 지원, 음반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며, 매월말 예산시삽의 공지를 통해 알린다.
4. 회비관리는 예산담당이 하며, 회비의 원할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결, 회원제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1. 매년 4/4분기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2. "라틴댄스 울산" 운영에 이의가 있을 시, 우수회원의 2/3이상 요구에 의해 임시감사를 실시한다
3. 정기감사는 차기 운영진이 실시하고 결과를 게시한다.
제 5 장 선 거
제1조 대표시삽/부시삽 및 운영진
1. 자격 및 임기
1) 대표시삽/부시삽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시삽은 재임은 가능하나, 2번 이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3) 선거는 운영진이 주관하며, 선거 기간과 인수 인계 기간은 운영진이 정한다.
4)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가 후보자격이 된다.
2. 선거방법
1) 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 선거기간중 정회원 명단을 공지하여 최고 득표자를 대표시삽/부시삽으로 선출한다.
3) 단일후보일시, 찬반 신임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부결시에는 1주일이내 재선거를 시행한다
4) 온라인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하고, 경우에 따라서 오프라인 무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
5) 운영진은 대표시삽이 임명하며, 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연임 제한은 없다.
자격은 정회원이상 누구나 대상이된다.
3. 대표시삽/부시삽에 선출된 자는 2주일내 운영진 구성을 하여 임명하고 공지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칙이 개정될 경우 구 회칙은 새 회칙을 공포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회칙개정은 대표시삽/부시삽 또는 우수회원의 2/3 이상의 발의로 운영진회의에 상정되며, 심의후 7일이내 운영위원 2/3 출석에 2/3 찬성에 의해 개정하여, 온라인 & 정기모임때 개정공포한다.
첫댓글 우수회원 자격 부분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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