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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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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적격심사 평가항목·배점, 단지 특성 따라 변경 가능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93 24.05.13 08: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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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3 09:00

    첫댓글 법은 매년 개정되고 준칙도 매년 개정되는 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매년 할 수도 없고 고민은 됩니다.

    "낙찰 방법의 관릭규약 개정이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제안 진행"

  • 24.05.13 09:14

    '적격심사 평가항목·배점, 단지 특성 따라 변경 가능' 이 문구에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항상 문의하여 문서로 받아서 정확히 진행하심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인 줄 압니다.
    평소에 관리규약 개정 할 때 반영 할 사안들을
    따로 정리하였다가 개정시 반영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4.05.13 09:58

    선배 소장님들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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