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적격심사제 세부배점 간격을 지자체에서 만든 준칙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여러번 개정됐음에도 우리 아파트 는 몇 년전의 관리규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기준이 현재 현실에 맞지 않고 준칙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할 소지도 있다. 이런 경우 입찰 시 평가표의 배점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지자체 준칙에 의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적용해도 되는지. <2024. 4. 4.>
회신 : 세부배점평가표, 배점간격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세부배점평가표 혹은 배점간격은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지침 별표 4, 5의 비고 제1호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세부평가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만일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을 시일 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지침 제4조 제4항)로 제안해 진행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2>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법은 매년 개정되고 준칙도 매년 개정되는 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매년 할 수도 없고 고민은 됩니다.
"낙찰 방법의 관릭규약 개정이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제안 진행"
'적격심사 평가항목·배점, 단지 특성 따라 변경 가능' 이 문구에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항상 문의하여 문서로 받아서 정확히 진행하심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인 줄 압니다.
평소에 관리규약 개정 할 때 반영 할 사안들을
따로 정리하였다가 개정시 반영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배 소장님들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