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25호, 2017. 9. 19., 일부개정]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습식ㆍ방수공사업
[별표 2]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31212111](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flDownload.do%3FflSeq%3D31212111)
[별표 2] 비고 제2호 다목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습식ㆍ방수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개정 2017.9.19.)].hwp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개정 2017.9.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