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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선발분야 |
코드 |
선발 인원 |
관련 전공학문 |
관련 자격증 |
공업연구관 |
화학 |
A |
6 |
화학공학, 공업화학, |
기술사(화공) |
공업연구사 |
화학 |
B |
6 |
화학공학, 공업화학, |
기술사(화공) |
환경연구사 |
환경 |
C |
6 |
환경공학, 환경화학, |
기술사(화공, 농화학, |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우대전공"은 해당 학만 인정)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2.25.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관 |
경 력 |
· 선발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 위 |
· 선발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 |
자 격 증 |
· 선발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
연구사 |
경 력 |
· 선발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 위 |
· 선발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자 격 증 |
· 선발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 |
※ 해당분야 연구관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연구사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공 통> |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792호, 2014.10.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 2014.11.1.)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논문 및 연구실적, 경력, 지원분야 적합도, 자격증(붙임3 참고)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2. 5(목)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5. 2. 25(수) 예정)
채 용 직 급 |
평 정 방 법 |
비 고 |
연구관, 연구사 |
집단토론, 개별면접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 심사 방식 및 평정요소
- (집단토론) 주어진 1개의 주제(사례)에 대한 집단 논의
- (개별면접) 응시자 1명씩 개별 질의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1. 6(화) ∼ 1. 9(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붙임4 참조)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로드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4)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제출서류 목록 및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
연구관 |
연구사 |
응시수수료 |
10,000원 |
7,000원 |
※ 전자수입인지 제출시, 우측 하단 서명란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 (붙임3)의 자격증 이외에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출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출력물 불인정)
○ 기타 선발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논문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선발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의 요약서 1부(A4, 1~3매)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학회지·저서·번역물의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논문의 경우,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출력물 불인정)
※ 저서·번역물의 경우,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선발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학문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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