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차량에 관한 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구합니다.
배출자인 대형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 지하시설이 협소하여 1톤차량외 대형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예컨대, 대형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아 수거방식이 보관창고 지하공간에서 폐기물을 인력이나 손수레로
옮겨 1톤차량에 실어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형차량인 5톤차량으로 옮겨 실은후 소각업체로 갑니다.
배출자 보관창고가 지상에 있어 폐기물 수거가 편리한곳이 있는 반면,
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1톤차량으로 옮겨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대형차량에 옮겨 싣는 예도 있습니다.
이경우 1톤차량을 단순히 손수레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시,
1톤차량도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허가받지 않는 차량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는 1톤 차량을 손수레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와 위반이
된다면 관련된 법 조항과 처분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사업장 내 1톤 차량 사용 시 허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사업장 내 폐기물보관시설에 보관하던 중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5호(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되므로 손수레 또는 1톤 차량을 큰 차량까지 운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할 시에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사항에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김유경 사무관, 044-201-73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