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0일 부터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펌프가 기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되지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화재시 소화전 등 소화설비에서 방출된느 방출량이 펌프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경우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어 화재 진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함이며 미국,일본등 다른나라에서도 채택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시 사용하는것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평상시 관리에 더 신경쓰시는것으로 이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15호. ]
위의 글은 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김형기 교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주펌프가 계속돌아가면 사고가 나지않느냐고 질의를 했었지요. )
방법 : 저는 릴레이를 마그네트 코일전원과 같이 연결하고 자동 수동 셀렉터의 자동부분에 화재수신기에서 오는 AUTO 접점을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정지가 않되고 수동으로 절환후 정지버튼을 눌러야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구를 관계법령과 함께 기록하여 코팅하여서 MCC 소화판넬 문짝에 붙여놓습니다.(차후 사고시 면책부분)
* 누전차단기나 지락차단장치는 배연설비나 펌프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