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00898호,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3]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삭 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삭 제
8. 삭 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 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별지 제9호의2서식
나. 영 별표 제1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 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 제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삭 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 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 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 제
43. 삭 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 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 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나. 영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65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삭제 <2014.3.14>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삭제 <2019.3.20>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삭 제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86. 영 별표 제8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86호가목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나. 영 별표 제86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다. 영 별표 제86호다목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라. 영 별표 제86호라목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서식
마. 영 별표 제86호마목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87. 영 별표 제8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88. 영 별표 제88호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89. 영 별표 제89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90. 영 별표 제90호에 따른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91. 영 별표 제9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92. 영 별표 제9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92호가목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나. 영 별표 제92호나목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의2서식
93. 영 별표 제9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별지 제110호서식
94. 영 별표 제94호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별표 제95호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96. 영 별표 제96호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97. 영 별표 제97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98. 영 별표 제98호에 따른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99. 영 별표 제99호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100. 영 별표 제100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101.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별지 제118호서식
102. 영 별표 제10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103. 영 별표 제10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104. 영 별표 제104호에 따른 임차료 지급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105. 영 별표 제105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106. 영 별표 제10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06호가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06호나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107. 영 별표 제107호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 별지 제125호서식
108. 영 별표 제108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109. 영 별표 제109호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110. 영 별표 제1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0호가목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0호나목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111. 영 별표 제111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112. 영 별표 제11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113. 영 별표 제11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3호나목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114. 영 별표 제11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115. 영 별표 제115호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116. 영 별표 제116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6호서식
117. 영 별표 제117호 각 목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118. 영 별표 제118호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119. 영 별표 제119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120. 영 별표 제120호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121. 영 별표 제121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122. 영 별표 제122호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2호서식
123. 영 별표 제123호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3호서식
124. 영 별표 제12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4호 가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4호 나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5호서식
125. 영 별표 제125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126. 영 별표 제126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23]
부칙 <제164호,20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 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3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 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