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2018년 7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유방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감행했다. 이후 경과를 살피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 첫 정기검진에서 조직 검사를 재권유 받아 3개월에 한 번씩 뼈스캔, CT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 특성상 전이와 재발이 높고 특히 송씨의 경우 기수가 높기에 대학병원 측 권유로 요양병원에서 고주파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송 씨는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약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해사정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의료자문 결과 "요양병원서 받은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났기 때문이다.
사례 2#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검사 및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 치료 및 화학적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약 120일간 입원했다. 박 씨는 보험사에 암 입원금을 청구했으나 30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90일분은 거부 당했다. 손해사정 결과 방사선 치료 이후 잔존 종양, 재발 등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는 게 이유였다. 박 씨는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확정되기도 전에 보험사 판단하에 재발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라며 "견디기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는데 입원비를 보상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례 3#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8월 폐암을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보험사는 최초 두 달간의 입원비는 지급했지만 추후 청구된 약 610만 원의 입원비는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박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암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은 별도로 기재돼 있었다. 박 씨는 "말기 암,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비마저 거부한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며 "암 입원금 혜택도 120일 뿐인데 어디서 치료를 받으란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치료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