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지차에도 등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이하 (2014~2018년 귀속분은 비과세, 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어 올해가 신고 첫 해임.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가 신고대상임.
2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19. 12. 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시 '20. 1.1. 을 임대 개시일로 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시 임대소득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업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임대소득세 혜택 및 요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임대소득세 계산사례 (총수입금액 2천만원, 분리과세 선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
* 출처 : 월간세금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자된데이님 안녕하세요~~ ^^ 임대소득자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되는거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전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네요 부자된데이님도 조심하세요 저도 집이 대전인데 걱정이네요
네.. 대전도 비상이네요..
빨리 모두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루이까스텔님도 대전 거주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부자된day 넵 반석입니다 ^^ 저도 부자된데이님 대전에서 부천까지 장거리로 다니시며 지키미로 활동하셨던 글을 보고 지키미 도전해보려구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