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1인 수의로 예정된 사업자와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종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사명 : 멀리뛰기장 설치공사(기초 레미콘 타설등 기초공사 후 탄성포장재 시공)
2. 설계금액 : 금10,296,000원
3. 예정된 사업자등록 현황
가. 법인사업자로 도장공사업 면허만 있습니다.(조달청에 탄성포장재 등록 시 도장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 중 1개 면허만
있으면 탄성포장재 등록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나. 사업의 종류 : 업태-건설,제조,건설업,서비스, 종목-포장공사,우레탄,방수,도장공사
4. 문의사항 :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가 없는 동종의 사업자 종목의 일반(개인)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유 면허(예정된 사업자 소지 면허 - 도장공사업)와 상관없이 유사 사업자 종목(포장공사)
으로 보아 공사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서 작성시 공종 코드를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포장공사업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아니면 소지 면허인 도장공사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즉, 1천500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자 종목(포장공사)만을
판단하여 공사 추진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경미한 공사의 일반사업자
ㅇ 사업자등록증
- 업태에 건설업, 종목란에 포장공사 등으로 등록된 경우 계약이 가능할 것임
[참조]
제목 경미한 공사시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질문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로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질의합니다.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공사(현행:종합5,000, 전문1,500만원이하) 입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란에 업태는 "건설"로 되어 있으나 종목에 "토목 또는 건축"등의 복합공사종목이 기재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귀견 여하(폐사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포장유지보수로 기재되어 있음)
(갑론)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건설"인
경우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을론) 업태는 "건설"일지라도 건설업법에 복합공사의 "종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답변 (회제 125-4250, '84.11.19)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란에 업태(예 : 건설업, 제조업 등) 표시만 되어 있고 종목의 표시가 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바, 이를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입찰참가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기 때문임.
소관부처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