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1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중 순경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하기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30세 이하”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내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30세 연령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사람에 따라 신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검사 등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수험생 K씨는 “타 직렬에 비하여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특수하다”며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생각하면 연령제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전했다.
수험생 J씨는 “응시연령 상한을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체력검사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채용처럼 응시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응시연령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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