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돌봄교실 근무시간 1년 인건비 | ||
근무시간 |
8(전일제)시간 전담사 |
4시간(시간제) 전담사 |
월급제(반급제) |
월 1,676,920원 |
월 838,460원 |
기본급 총액 |
(월×12월) 20,123,040원 |
(월×12월) 10,061,520원 |
퇴직금및4대보험(20%) |
4,024,600 |
2,012,300 |
제수당(연차수당) |
621,230 |
310,620 |
명절휴가보전금 (설,추석 총2회) |
200,000 |
100,000 |
1인당 예산액 |
24,969,000 |
12,484,500 |
※ 4시간제 전담사는 처우개선수당(학비보조,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예산담당관–3928,2014.04.28]
예산 집행 항목 |
집행 기준 금액 |
유의사항 | ||||
인건비 |
돌봄교실 전일제 전담사 인건비 교부액 |
1인 연간 24,969천원 |
- 임금 및 4대보험, 제수당 등 포함 | |||
돌봄교실 시간제 전담사 인건비 교부액 |
1인 연간 12,484천원 |
- 임금 및 4대보험, 제수당 등 포함 | ||||
연간 운영비 |
돌봄전용교실 운영비 교부액 |
1실당 20,000천원 |
- 교부 총예산 범위 내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 | |||
돌봄겸용교실 운영비 교부액 |
1실당 2,000천원 | |||||
세부 집행기준 |
아침돌봄 (06:30∼09:00) |
아침돌봄 인력수당 |
1인 1일 20,000원 |
- 운영여부는 학교선택사항 ※ 간식비는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1천원내외 편성 권장 | ||
오전돌봄 (07:00∼13:00) |
오전돌봄 인력비 |
1일 41,330원 |
- 6,888원×6시간=41,330원 - 오전돌봄 중식은 도시락이나 매식원칙 | |||
저녁돌봄 (17:00∼22:00) |
석식보조인력 |
1일 20,000원 |
- 학교에서 자체조리시 인건비 | |||
초과근무 수당 (20:00∼22:00) |
초과근무인원 |
1시간 10,330원 |
- 시간단가(6,888원)의 1.5배 적용 | |||
대체인력수당 |
대체 인력 |
1일 55,110원 |
- 학교자율휴업일,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휴가일 등 | |||
임시인력수당 |
임시 인력 |
1시간 10,000원 |
- 저녁돌봄(20:00~22:00), 겸용교실 오후돌봄 등 급하게 대체 인력을 못 구할 경우(교원 등 가능) | |||
교실 운영비 |
-학급운영비(자료 구입비, 수리비, 인쇄비 등), 프로그램운영비 등에 사용 ※ 학교 공공요금 예산편성은 가급적 제외 ※ 물품: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학생용만 가능) | |||||
저소득층가정 자녀 석․간식비 |
학교별 금액 |
- 학교 수요 조사후 지역청별 배부 |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 대상) 인력풀제도 활성화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정원 혹은 기준인원 등에 미달시 반드시 학교회계직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함
❍ 무기계약직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첫댓글 고맙습니다..현숙쌤
정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시간제 : 12:30~17:00(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설마~4시간 , 무섭다 !!!
-8시간 하던 서울이 언제부터 이래 되었지?
※ 4시간제 전담사는 처우개선수당(학비보조,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사 및 현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매일 1개 이상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무상 운영
-돌봄전담사가 하면 특기,창의성이 개발 안되나봐요!!!
돌봄전담사 연수도 시키고 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 비싼 강사비(25,000원) 주지말고 6,80원짜리 돌봄 전담사 인건비나 쫌 올려주지
완전 옳은 말쌈!!
최명희 선생님 옳은 말씀만 줄줄이...
우리도 능력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자꾸 제외를 시키는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