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격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0호.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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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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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함)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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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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