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사업 내용보기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매년 증가추세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되냐가 달라지고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한 후 받는 급여)
그래서 4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걸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산정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봅니다.
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가구 안에 있는 분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수급비를 이렇게 가구단위로 주다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이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62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만 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97만 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103만 8946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보죠.
먼저, 소득을 한번 봅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안 봅니다.
여기에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도 소득으로 안 봅니다.
대신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도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말합니다.
몇몇분들은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합니다.
농업, 어업, 임업, 행상, 노점상과 같은 분들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줘요. (의료급여 제외)만약 일해서 100만원을 벌었다면 70만원만 벌었다고 보는겁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이고 마지막 이전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처럼 사적으로 주는 사적이전소득이 있고요,
부양비도 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부양비가 뭐냐, 싶으실 텐데요.
부양비는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기초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줘야한다”라고 하면서 책정하는 돈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고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분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은 그래도 계산 방법이 좀 쉬운편이었는데, 재산은 복잡합니다.
재산은 “재산을 소득이라고 한다면 얼마이냐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원 있다고 하면 소득이 6만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그냥 일반재산”과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주거용재산에는 재산산정 금액에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그냥 일반재산은 재산산정 금액에 4.17%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재산산정 금액에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도, 특례시는 1억 51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그냥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집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에 1.04%를 곱한 금액.그러니까 49만 4천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이걸 소득으로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금액에서 빼줘요. (자동차는 제외) 이걸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준비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원에 금융재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인 1억 4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연체금까지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더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래 보이는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