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원고]
<실속경제> 지난 시간에 이어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지난 시간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보험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지난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 또는 사고부담금이 최근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 등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질문2.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흔히들 자차라고들 하는데 이 자차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보장하는 대인배상ⅠⅡ, 다른 사람의 재물 손괴한 때를 보장하는 대물배상 그리고 운전자 본인과 운전자의 가족을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자동차에 다치거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경우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즉 자기부담금 또는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정리하자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음주운전이어도 무조건 보상을 받게 되고, 자차라고 하는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일단 음주운전이 0.03%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0.03%미만이면 자동차보험은 보상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겠지만 자동차보험을 처리하는 데에도 한계치 미만의 주취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방과실 즉, 신호위반, 후미추돌, 중앙선침범과 같은 사고를 제외한 접촉사고에 따른 과실상계 시 상대방 자동차가 있거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사고 운전자의 기본과실에서 약 10%정도를 더하여 과실상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보행자의 과실관계가 70%대 30%였다면 주취운전의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은 80%, 보행자의 과실은 20%로 조정이 되어 보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4
자, 그럼 최근 대폭 올랐다는 사고부담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올라서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먼저 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5
좀 복잡한데,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먼저 알아야겠죠. 현재 대인배상Ⅰ의 부상 시 보상한도는 상해급수 1급일 때 3천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급수 1급일 때 한도는 1억 5천만원, 사망 시에도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내가 음주운전 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급이었고 치료비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피해자는 사망하셔서 유족들은 합의금으로 2억원 정도를 받아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음주운전을 한 가해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총 얼마가 됩니까?
질문6.
부상 3천만원, 사망 1억 5천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한 가해 운전자는 총 1억 8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7
그렇죠. 상대방 자동차도 손괴되고 혹시 그것이 건물이면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하죠.
-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를 대물피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물피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의 한도인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지급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대물배상으로 3천만원을 보상했다면 가해 운전자는 2천만원까지 보험회사에 부담하게 되어서 결국 총 2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8.
정말 많은 금액을 음주운전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의무보험 말고 임의보험이라고 하죠. 대인배상Ⅱ에 경우 사고부담금은 따로 없습니까?
- 아닙니다. 별도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2천만원 초과손해시 사고부담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인배상 의무보험 한도롤 초과하여 보상하는 대인배상Ⅱ를 적용하여 보상하려면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대물배상을 적용하여 보상하려면 1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9
그럼, 방금 사례로 말씀 드렸던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을 얼마나 되죠.
-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가 4천만원, 유족들이 합의하여 가져간 합의금 2억원, 대물배상으로 3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보험회사에 지급을 했다고 했으니까, 대인배상에서는 초과된 치료비 1천만원, 합의금 중 초과된 금액 5천만원, 초과된 대물배상 1천만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최종 납입할 사고부담금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7천이면 우리지역 32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정도이니 집한채가 그냥 음주운전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질문10.
정말 음주운전은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정말 이제는 패가망신이네요. 다음은 또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국가는 형사처벌(공소제기)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가해음주운전자는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손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질문1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특례를 볼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법률비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보험과 같은 특약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는 하는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 특약과 운전자보험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또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했는데, 이러한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음주운전사고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 했어도 가입하나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와 예를 들면 2천만원에 합의를 했다면, 이 2천만원에 합의금을 운전자인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 때문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없고, 운이 좋아 벌금형을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해도 이 벌금도 운전자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12
그런데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해음주운전자가 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계속 납입하기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즉, 음주운전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 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고부담금은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음주운전자와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