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장부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고,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국세전자납부(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세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o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근무처가 2이상인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2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o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o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하며 주된 소득자란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사 례 |
o 남편은 근로소득 3,000만원이 있고, 아내는 사업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5 00만원이 있는 경우 각자가 신고할 소득금액은?
남편이 신고할 소득
3,500만원 =3,000만원(본인의 근로소득)+500만원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
아내가 신고할 소득
2,000만원(사업소득)
※남편의 경우 합산하기 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한다)
소득세 자진납부 혜택 |
o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
o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o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o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o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o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해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①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타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 ”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하기 편하다.
②소득공제신고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④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사본 등)
⑤장애자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⑥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⑦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⑧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⑨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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