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암포자동차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알림
○ 대상시설 : 학암포자동차야영장 전(全)영지(100sites)
○ 시행일자 : 2016. 6. 27. 이후
※ 기상여건 등에 따른 전기공사 일정상 시행일자 변경될 수 있음
○ 시행내용 : 개별 영지당 전기용품 총사용량 600W 이하
(누전차단기·제어차단기 등 설치)
○ 시행사유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내 화재예방기준 준수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72-9738) 또는 원북분소(041-674-3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