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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영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9.9.29.>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2009.9.29.>
1. "병영생활"이라 함은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5.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제2장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 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 군인정신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4. 군기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5.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6.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태도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9.29.>
[제목개정 2009.9.29.]
① 군인은 항상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군인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군인은 직무수행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주둔지 시설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감독하여야 하며, 장병이 환경보전 및 전장정리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① 군인은 군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개정 1998.12.31.>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제2절 명령 및 복종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령자와 수명자는 지체없이 각각 이를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밖의 사항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③발령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의 실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9.29.>
②제1항의 건의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8.12.31.>
제4절 비상소집
비상소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휘관이 발령한다.
1.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작전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한 때
4.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장 병영생활
제1절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다.
①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내무생활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 또는 기타 장소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사찰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절 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특별근무는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및 기타 근무로 구분하며, 기타 근무는 불침번근무·위생당직근무 및 군기순찰근무로 구분한다.
③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① 초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8.12.31.>
제4절 건강관리 및 안전
제5절 통신 및 우편
제5장 휴가
① 군인의 휴가는 연가(年暇)·공가(公暇)·청원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근무지나 행선지가 먼 거리일 경우 허가권자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7.9.2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1회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2.22.>
④연가의 허가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 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전직지원교육기간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본조신설 2007.9.20.]
허가권자는 소속 부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2.22., 2012.8.31.>
1.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조신설 2007.9.20.]
① 허가권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8.3.>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2의2.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3.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다.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4.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6.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6의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7.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②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에 그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9., 2012.2.22., 2014.10.28.>
1.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0.28.>
⑥ 허가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0.28.>
[본조신설 2007.9.20.]
① 허가권자는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한다.
② 허가권자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는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 전 휴가(轉役前休暇)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9.20.]
①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 및 기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①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출·외박 또는 휴가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환자
2.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
3.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보칙
①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소속의 장병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해군의 함상생활 및 이에 준하는 생활에 있어서 이 영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군인복무규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9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가목 단서 및 동조제3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⑭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청원휴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혼인, 배우자의 사망 등 제39조의3제3호, 제39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휴가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제3조 (부상 등으로 인한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휴가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제3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이거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검진에 따른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혼인 등에 따른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 본인이나 자녀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입양, 유산ㆍ사산 또는 불임치료 시술의 사유로 청원휴가를 가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8.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1항제7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군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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