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55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췄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법원은 노조의 쟁위행위 이후 손실이 만회돼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를 손해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되면 손해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비 손해 추정’이 아닌 쟁의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했다. 파업이 끝난 뒤 특근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회사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5건·쌍용차 1건,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은 15일 유사한 쟁점의 손배소 사건 6건을 모두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과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조합원 2명을 상대로 한 손배소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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