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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감셤 소유권등기 근저당판례하나 봐주세요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추천 0 조회 253 23.01.12 11:1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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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2 11:15

    첫댓글 사기죄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없어서 무죄지만 공원부는 보호법익이 달라서 유죄에요

    그래서 보통 소송사기 승소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마치면 사기랑 공원부 실체적경합

  • 작성자 23.01.12 12:53

    그럼 사안같은경우는 사기는 무죄 부실기재는 성립인가요?

  • 23.01.12 11:18

    권한있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채무자이고 내가 땅주인인데 돈빌리면서 채권자와 합의하에 채무자 이름만 내 아들로 했을뿐

    내땅에 내가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 작성자 23.01.12 12:54

    판례 파란줄 쓰인거요 부실기재라고 되어서요

  • 23.01.12 13:15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아 전 위에 판례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

    권한없는 놈들끼리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등기부에 허위사실을 등기했으니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되는거죠.

  • 작성자 23.01.12 14:54

    @임파서블 그럼 사기는 안되고 부실기재되는거죠?

  • 23.01.12 15:24

    저 사실관계에서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판례는 사기죄는 논점이 아닙니다.

  • 작성자 23.01.12 17:55

    아 권한없는사람끼리 소송걸어 확정받아 등기하는거요 그 판례랑 같은 판례아닌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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