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유권아닌 제3자나 남이 다른사람부동산 등기해봤자 등기공무원 처분 권한없어서 무효아닌가요??
첫댓글 사기죄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없어서 무죄지만 공원부는 보호법익이 달라서 유죄에요그래서 보통 소송사기 승소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마치면 사기랑 공원부 실체적경합
그럼 사안같은경우는 사기는 무죄 부실기재는 성립인가요?
권한있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것입니다.예를들어 내가 채무자이고 내가 땅주인인데 돈빌리면서 채권자와 합의하에 채무자 이름만 내 아들로 했을뿐내땅에 내가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판례 파란줄 쓰인거요 부실기재라고 되어서요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아 전 위에 판례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권한없는 놈들끼리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등기부에 허위사실을 등기했으니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되는거죠.
@임파서블 그럼 사기는 안되고 부실기재되는거죠?
저 사실관계에서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판례는 사기죄는 논점이 아닙니다.
아 권한없는사람끼리 소송걸어 확정받아 등기하는거요 그 판례랑 같은 판례아닌가했어요
첫댓글 사기죄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없어서 무죄지만 공원부는 보호법익이 달라서 유죄에요
그래서 보통 소송사기 승소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마치면 사기랑 공원부 실체적경합
그럼 사안같은경우는 사기는 무죄 부실기재는 성립인가요?
권한있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채무자이고 내가 땅주인인데 돈빌리면서 채권자와 합의하에 채무자 이름만 내 아들로 했을뿐
내땅에 내가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아닙니다.
판례 파란줄 쓰인거요 부실기재라고 되어서요
@즐라탄이모브라비침 아 전 위에 판례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
권한없는 놈들끼리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등기부에 허위사실을 등기했으니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되는거죠.
@임파서블 그럼 사기는 안되고 부실기재되는거죠?
저 사실관계에서 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판례는 사기죄는 논점이 아닙니다.
아 권한없는사람끼리 소송걸어 확정받아 등기하는거요 그 판례랑 같은 판례아닌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