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귀농어업인의 집 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전액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천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4.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첫댓글 유용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는 따로 보관해야....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