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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이자배당소득 천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
글로 추천 0 조회 2,217 21.11.01 16:42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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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1 16:58

    첫댓글 지금까지 받으신 이자/배당 소득을 합해 보시고 10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면 연말까지 매도 하시면 되겠네요..

  • 작성자 21.11.01 21:42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21.11.01 16:59

    저도 1000만원 살짝 넘었는데 바로 상실되어서 작년12월부터 36만원씩 내고 있읍니다. 진짜 살짝만 넘어도 나옵니다. ㅠ 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달 한달 의료보험비 만들려고 공모주 기웃 기웃 합니다. ㅋㅋㅋ
    전업주부의 비애입니다.

  • 21.11.01 18:26

    푸른색님 질문드려요
    1,000만원은
    1인기준이겠지요?
    가구당기준이
    아니구요
    저도 제 1인기준으로
    작년 1,000만원이
    넘을거같아요 ㅠ

  • 작성자 21.11.01 21:45

    배당금 맞추기가 쉽지않죠ㅜ 천만원 살짝 아래로 최선을 다해서 조절해보아요! 공모주 열심히 해서 세금내기는 아깝네요ㅜ

  • 21.11.02 06:32

    @대원동 네. 1인기준이예요.

  • 21.11.01 18:15

    금융소득 2,000만원미만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야 조회가 되는지요?

  • 작성자 21.11.01 18:54

    my홈텍스(홈텍스 왼쪽 상단 빨간색)-->중간 오른쪽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로 조회해 보세요. 2019-2020년 자료가 조회됩니다.

    ***메뉴 돋보기에 금융소득조회, 치시면 되네요

  • 21.11.02 00:16

    @글로 감사합니다.

  • 21.11.02 11:13

    @글로 글로님, 정부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21.11.01 18:54

    22년 7월부터 건보개편때문인듯한데 연소득 천만원이상일경우에는 재산도 포함될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3.6억(토지 공시가70%, 주택공시자60%)이상이라면 소득을 천만원이하로 맞추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 21.11.01 19:21

    공모주 수익도 해당되나여??

  • 작성자 21.11.01 19:24

    아니요. 공모주 수익은 주식매매차익이라 아직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1.11.01 19:24

    @글로 네네 감사합니다!!

  • 21.11.01 20:04

    배당은 권리일 기준이 아니라 입금일 기준 소득으로 봅니다. 올해말 배당은 내년 3~4월에 입금되므로 2022년 소득이 됩니다.

  • 작성자 21.11.01 20:07

    올해말 배당을 줄여볼까합니다. 배당이 5-600 되는줄 알았는데 천만원이 금방 넘어가네요ㅜ

  • 21.11.01 20:17

    홈텍스 조회시, 귀속연도가 2019-2020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작성자 21.11.01 21:42

    2년치 자료가 조회되는거예요. 2019년 자료가 2021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었다고 나오는걸 보면 2020년 귀속자료는 2022년에 통보되나봅니다

  • 21.11.02 08:1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68601&memberNo=5010025&vType=VERTICAL

  • 21.11.02 08:45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1. 직장 외 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별도 부과
    2. 연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도 부과
    3. 금융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부과
    4. 국민연금의 50%에 부과
    5. 재산 5만 원 일괄공제
    6. 본인 전세보증금의 30%에 부과
    7. 자동차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 21.11.02 08:44

    소득 부과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부과됩니다
    연금 중 퇴직연금, 개인연금에는 부과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만 부과합니다

    ​나머지 소득은 모두 부과됩니다

    세전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소득에 부과합니다

    ​1주택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주택자는 월세에만 부과하고
    3주택자 이상은 보증금에도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금융, 임대,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보험료 외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21.11.02 08:43

    분리과세란?

    연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은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모든 소득에 임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에 부과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4백만 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대 사업 등록 시 연 1천만 원 초과해야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연간 1천만 원까지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 21.11.02 08:38

    금융 소득

    금융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소득 전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융 소득을 모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 비과세 금융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21.11.02 11:13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론에 언급되었습니다만, 세금우대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분리과세소득(9.5%과세)도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21.11.03 11:44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만 적용합니다.
    제가 해당되기에 몇달전에 건강보험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 받은겁니다.

  • 21.11.02 08:45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공적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연금의 50% 해당 금액에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으면 아무 소득이 없어도
    월 56,621원 정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연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에 부과됩니다

  • 21.11.02 08:41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따질 때는
    각자 소득과 각자 재산을 따지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면 건보료 계산 시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 부부 합산입니다

  • 21.11.02 08:43

    2022년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1. 최대한 근로소득 유지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3. 임대 소득, 금융 소득 조심
    ​4. 연금, ISA 계좌 활용
    ​5.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최대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활용해보세요

    ​연금저축계좌 활용 시 세액공제 혜택과
    부족한 노후 연금이 보충되며
    종합소득세, 건보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 21.11.02 08:58

    보수동님의 답글을 통하여 많이 배우게 되어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니 건보료 재정이 심각하게 고갈될 것이 뻔하니 ~~~

  • 21.11.02 09:46

    보수동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21.11.02 15:33

    보수동 님, 여러가지 정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 21.11.02 18:53

    요점만 콕 집어서 올려주시니 정리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 21.11.02 10:34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1.11.02 10:43

    건보료 부담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4대 보험되는 일자리가 좋습니다. 주변에 법인사업체 운영하시는 분 있음 한번 이야기해보시길

  • 21.11.02 20:07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21.11.03 08:33

    보수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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