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상품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장점만을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