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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계 및 기타업무 ☏ 전자결재법에 대해서 아시는분...도움 주셔용
손 끝에 설레임 추천 0 조회 174 04.12.03 11:53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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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3 12:02

    첫댓글 아마도 구매자금결재의 방식으로 만기일이 명시된 전자어음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에 구매자금결재계약을 맺으셔야 되니까 그 업체에서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보냈을거구요. 그 구비서류를 갖고 은행에서 약정을 맺으셨으면 인터넷대출(할인)로 할인을 해야 현금화됩니다. 할인 내역도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 04.12.03 12:03

    답글도 어수선 하죠? ㅎㅎㅎ

  • 작성자 04.12.03 14:01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전표 처리시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04.12.03 14:36

    1.전자어음입금시: 차)받을어음/대)외상매출금 2.할인을 할 경우:차)보통예금,이자비용,(지급수수료)/대)받을어음

  • 04.12.03 15:09

    저의 경우는 할인을 할 경우 은행에 대한 차입금으로 잡아놓고요, 어음날짜 만기시에 받을어음을 상계합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전자어음이라는 것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전자대출 약정서를 쓰고, 전자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미리 대출하다 쓰는 방식이라서요,,,은행에서도 말하더군요,,이건 어음할인이 아니라고,,,,

  • 04.12.03 15:28

    전자어음 할인을 했을경우 전자어음의 1차 채무 의무자는 구매자입니다. 물론 약정에 따라 "상환청구권"계약을 맺을 경우엔 금융기관은 부도가 난 구매자에게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할인을 한 판매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받은어음을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한 경우와 같습니다.

  • 04.12.03 15:30

    솔잎님 처럼 전자어음 할인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잡는다면 일반적으로 받은 어음을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할 경우도 차입금 계정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므로 좀 무리인듯 싶은데요?

  • 04.12.03 15:47

    전자채권은 차입금은 아닙니다. 권리행사를 은행에서 할수 있으므로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처분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받을어음의 할인도 매각거래입니다. 동일시됩니다.

  • 04.12.03 15:51

    할인시...차)보통예금 대)매출채권처분손실 , 전자채권...으로 하심이..타탕합니다.

  • 04.12.03 16:12

    처분손으로 처리 한다면 할인 이자분에 대해 연말에 선급비용을 계상할 수 없단 말씀?

  • 04.12.03 16:21

    당근입니다..회계처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선급비용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보면..매각처분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04.12.03 19:05

    차입금이 아닐수도 있겠니다.다른회사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 전자어음 결제를 받기위해서 은행과 어쨌든 외상매출채권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은행에서도 일반 종이어음과 같이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서에도 보면 분명히 대출이라고 나와있더군요,차입금이 아니면 뭘로 잡아야 할까요?

  • 04.12.03 19:09

    글구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할인할때 보면, 대출신청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할인이라는 용어도 나와있기는 합니다만,,메인은 대출이라는 거죠,,저도 처음에는 환어음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그게 아니더군요,,,,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이라고나 할까요?,,,,

  • 04.12.03 20:40

    솔잎님 그건 기업회계상의 표현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표현입니다. 개념치 마시길~ 예를들면 은행의 경우 우리가 예금입금하면 은행은 부채항목이 됩니다. 이렇듯 은행등 금융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계정과목과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 04.12.04 10:25

    b2b는 받을어음과는 구별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b2b를 전자채권이라는 계정으로 하나 등록하셔서 사용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이라는 것이지만 b2b의 채권에 대해서 할인한다는 것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매각하는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받을어음도 매한가지고요.

  • 04.12.04 10:30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해석에서는 양도에 대한 판단은 1,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없어야 한다,2.양수인은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3.양도인은 양도후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수 없어야 한다..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매각거래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 04.12.04 10:34

    그리고 할인후 환매위험등 양도후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담보책임은 양도여부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어음 같은 경우 배서양도,할인 한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 04.12.04 10:37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수 있는 위험(즉 환매위험)은 담보책임에 해당하나 이러한 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하는 것이고 위에 말한 세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각거래이며 양수인의 통제권에 대한 특정한 제약이 없는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

  • 04.12.06 12:04

    주말에 쉬고 와보니, 꼬리말이 엄청 많네요,,전단지 그동안 울회사의 경우 차입금계정을 써왔었고, 전자어음의 경우 만기시까지 대출(할인)외에는 실물어음처럼 화폐대용수단이 될 수 없기에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써야되는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제의견이 뜨거운 감자가 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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